고용·노동
퇴직금 정산관련해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처음으로 인턴으로 입사해서 정사원으로 3년동안일했습니다.
정사원일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 근로계약서 상에는
3개월이내에 퇴직금 지급하겠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3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할 것같은데
직원과 상의하면
14일 이내에 지급을 안해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만 당사자간에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면 합의된 기일까지 지연 지급이 가능합니다. 연장기한에 대해서는 현행 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에 임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퇴사시점에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면 연장된 일자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재정 상황이 어려워 퇴사일 기준 3개월에 걸쳐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를 작성해 두시면 법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더라도 당사자에게는 명시된 사항이 없기에 해당 사정에 대하여 당사자와 소통 및 지급기일을 미루도록 합의하여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