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퇴사시점에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면 연장된 일자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재정 상황이 어려워 퇴사일 기준 3개월에 걸쳐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를 작성해 두시면 법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