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이 청구한 시기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사용자는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잔여 연차휴가를 퇴사하기 전에 모두 소진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다면 월 임금이 온전하게 지급 됩니다.
다만, 1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일(수당)을 무급으로 하여도 법 위반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도 있습니다.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