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잡아오는고양이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고용산재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신고할때 비과세소득?고용산재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신고할때, 반드시 직종별 공제율을 확인 후, 필요경비가 반영된 월보수를 입력하라고하는데요, 월보수 = (사업소득,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필요경비라는데, 사진과 같이 사업소득 지급했었다면, 비과세소득은 0원인것 맞나요..? 비과세소득이 뭘 뜻하는지 모르겠네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퇴직금 지급에 대한 원천세 신고서 귀속월급여를 당월 귀속 당월 지급하고 그렇게 원천세신고하는 수임처가 있는데요,9월 30일자로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을 10월 초에 지급하였습니다. 이 퇴직금 지급은 몇월 귀속의 10월 지급으로 신고해야하는걸까요? 1. 9월 귀속 10월 지급으로 신고해야한다. 2. 10월 귀속 10월 지급으로 신고해야한다.
- 증여세세금·세무Q. 사업자인 개인이 부모님께 차용할 경우차용금액이 2.17억을 초과하면,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게 되고, 그럼 무이자로 차용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아하선생님들께 잘 배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1.증여세는 나라에 내는거기때문에 그럼 보통 부모님께 이자지급을 택해서, 이자 지급으로 진행하는 편인가요?2. 그리고, 이자지급으로 하게된다면, 이자율은 통상적으로 4.6%로 하나요? 어디선가 절반으로 해도 된다는 글을 본것같아서요3. 이자지급 방법은 차용시점으로 부터 1년이 됐을때 4.6%를 일괄 지급하는 방법과, 4.6%를 12개월로 나눠 매월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텐데, 대표자가 하고싶은대로 그냥 고르면 될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가족에게 차용증을 써서 돈 빌려도 되는지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인데요! 수임처 대표님이 사업을 좀 확장하고 싶어서, 어머니에게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려서 자본금을 확보하려고 한다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 세금적으로 문제가 있냐는데, 관련해서 세무대리인이 확인해야할거나 처리해야할것 있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문의드립니다.대표님이 상황이 어려우셔서 올해 3월부터 대표님 급여에 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를 안해왔거든요.원천세도 그래서 안나왔구요. 근데 이렇게 언제까지 원천징수를 안해도 될지 오늘 문의하시는데,언제까지로만 하시길 권유해야할까요...? 워천징수안해온것에대한 과태료가 있을까요? 대표님 기본급은 210만원정도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직원 실업급여 180일이상 관련 문의수임처의 직원이 퇴사한 직원이,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57일(25년 4월 입사~9월 퇴사)이 나와서, 180일 미만이니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데요!이분이 25년 1월~3월에는 정규직이아닌 프리랜서로 수임처에서 일했고, 사업소득 3개월간 150만원씩 받아가셨는데, 이 프리랜서로 일한 근무일이 23일이상이라면 합쳐서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한가요? 대표님이 문의해서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도퇴사자 지방세 환급액 관련 문의드립니다.8월 말일자로 퇴사한 직원의 소득세정산이 9월에 이루어져 9월에 지급했었습니다.지방소득세 14480원의 환급이 이루어졌었는데,지방소득세신고서에서 그럼 불러왔을때, 환급액이 14480원으로 되야할것으로 예상했는데,2배인 28960원으로 불러와집니다.위하고가 틀린걸까요? 제 생각이 틀린걸까요..? 그리고 9귀9지 지방세신고도 있는데, 이 8귀9지 지방세신고 둘다 각각 해야하는거 맞죠!?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퇴직소득의 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퇴직소득 원천세신고하려는데요! 퇴직소득자료입력상에는 소득세 408원이 보이는데,원천신고서에는 불러와지지않아서요. 작아서 신고대상이 아닌건가요? 퇴직금 지급시에도 상사가 소득세가 작아서 공제안해도 된대서 안했었는데, 맞나요? 얼마이하까지 공제 및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위하고>이자소득자료입력 관련 문의위하고에서, 이자소득자료입력하는데, 우측에 생년월일이 뜨는데요!소득자가 법인이기에 이자소득자입력할때, 생년월일 공란으로 두었는데도, 저 불명의 숫자가 보입니다.그래서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넣어봤는데도,입력되지 않고, 저렇게 유지가 되는데 그냥 진행해버려도될까요? 법인번호와 사업자번호는 제대로 넣었습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조기상환수수료 원천징수시 세율 및 채권이자구분코드문의내국법인이, 비금융업인 법인에게, 대여금이 있는데, 조기상환하게되어 계약상 조기상환수수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국세청 상담결과, 해당케이스의 경우 조기상환수수료가 이자소득에 해당되어,이자소득 원천징수를 해야한다고해서, 위하고 이자소득자료입력을 하려는데요,1. 이경우에도, 소득자의 소득구분을 비영업업대금의 이익으로 두고, 25%,2.5% 원천징수하면 될까요?2. 채권이자구분 코드를 아래중 무엇으로 해야할까요?09 채권등의 이자지급기간 중 매입,매도 또는 채권등의11(구)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에서 매수자가 원천징수하는 이자상당액33(구) 레포기간중 레포매도인의44(구) 레포매수인이 채권을55 낮은세율이 적용되는 채권등으로 금융회사 등이 환급세액을 대신 지급66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등 지급총액77 소득세법 제 46조2항에 따라 채권등의 중도매도시99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보유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3. 이자지급대상기간은 조기상환일~당초만기일로 하면될까요? 아니면 이경우 비워놔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