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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잡아오는고양이
수임처의 직원이
퇴사한 직원이,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57일(25년 4월 입사~9월 퇴사)이 나와서, 180일 미만이니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데요!
이분이 25년 1월~3월에는 정규직이아닌 프리랜서로 수임처에서 일했고, 사업소득 3개월간 150만원씩 받아가셨는데,
이 프리랜서로 일한 근무일이 23일이상이라면 합쳐서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한가요?
대표님이 문의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한 기간만 포함이 됩니다. 3.3%로 세금처리한 프리랜서
근무기간은 180일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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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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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합산하려면 소급해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 및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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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입할 수 없습니다. 즉,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