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준엄한민들레
- 형사법률Q. 검찰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증거 불충분이 되었다 하면은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경찰에서 불송치가 났고 증거를 보강하여 검찰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증거 불충분이라고 결정이 났음 그러면 2021년 이후에 바뀐 법에 의해서 고등 검찰의 항고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법원에 제정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형사법률Q. 검찰의 증거불충분에 대해 불복할경우경찰에서 불송치후검찰에 이의신청후증거불충분이면증거를 추가로 준비하여검찰에 항고를 하는건가요아니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하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민사소송과 무관한 허위내용을 제3자가 법원에 제출명예훼손은 공연성이 부족하여형사고소는 어렵겠지만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성립할수 있을까요민사소송에서 항소심에 제출된 허위의견서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제 3자가 피고를 위해 소송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원고를 폄훼하는 내용의 허위 의견서 제출소송과 직접 관련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법원에 제출한 허위의견서는 형사의 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아니면 민사소송만 가능한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무고죄에 대해 고소하려함...기소와 유죄가능성이 있을까요..그리고 위자료청구를 할경우 어느정도 인정될까요고소취지 피고소인은 고소인 대해 총 세 차례에 걸쳐 허위 또는 부당한 내용으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으며, 특히 2023년 6월 16일자 업무방해 혐의 고소는피고소인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명백한 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소인을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고소하오니, 엄중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1. 2023년 6월 16일 업무방해 고소에 대한 무고2. 2023년 6월 24일 업무방해 고소 무혐의 처분 고소이유 가. 고소 내용의 명백한 허위성 (검찰 무혐의 결정으로 입증)피고소인의 2023년 6월 16일자 고소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과 완전히 다르며, 고소인은 해당 혐의에 대해 사법기관으로부터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1) 검찰의 명확한 판단 및 법리 적용전주지방검찰청은 증제1호증(6~7쪽)인 2024형제 19837호 불기소결정서에서 "고소인이 학원에서 고성을 지른 사실이 없고, 출동 경찰관의 진술 및 CCTV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이 소란을 피우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고소인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법리적으로도 성립할 수 없는 명백한 허위였음을 재차 확인시켜 줍니다. 2)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피고소인이 주장한 '고성'과 '위력 행사'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여의파출소 순경 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증제 6호증, 16~17쪽)과 검찰 수사결과(증제7호,18~20쪽)에 의해 명백히 허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경찰 및 검찰 수사 결과, 피고소인이 학원 출입구 근처에서 대화를 시도했을 뿐 '고성'이나 '난동' 행위가 촬영된 CCTV 영상 증거 역시 존재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없이 오로지 고소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조작된 허위 사실임을 강력하게 입증합니다. 나. 피고소인의 명백한 고의성무고죄의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만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고소를 감행했을 때에도 성립합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판결 등). 피고소인의 행위는 다음 증거들을 통해 명백한 '고의성'을 드러냅니다. 1) CCTV 영상 확인 후 허위 사실 고소 (명백한 고의 입증)피고소인 은 사건 직후 학원 내 CCTV 영상을 스스로 열람한 뒤, 해당 장면을고소장에 캡처 이미지로 첨부하였습니다(증제2호증 9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에는 CCTV 영상 내용과 명백히 상반되는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이 자신의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직접 보고 확인했음에도 고소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조작한 명백한 고의적 무고 행위입니다. 2) '경찰의 사전 경고' 인지 및 무시피고소인 은 본인이 직접 제출한 고소장에 "출동 경찰관은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의 신고가 허위일시 업무 방해로 추후 고소장을 작성하기를 상담 안내받았다"는 문구를 자필로 기재했습니다(증제2호증 10쪽). 이는 피고소인이 자신의 고소가허위일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허위성을 보여주는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의 경고까지무시하며 고소를 강행한 행위는 무고죄의 '고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법원 판결을 통한 입증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반박됨에도 이를 무시하고 고소를 강행했을 때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1심 법원에서도 객관적 반증을 무시하고 허위 고소를 제기한 경우 무고죄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2005고단7934 판결). 이는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착각이 아닌 고의였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논리적 근거입니다. 다. 피고소인의 상습적 허위 고소 시도 및 불법 행위 전력피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해 2023년 6월 16일자 업무방해 혐의뿐만 아니라, 2023년6월 24일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인 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며, 이 역시 사법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증제1호증 7~8쪽). 나아가, 피고소인은 2024년 8월 4일자 업무방해 혐의로도 고소인 설유석을 고소했고,이에 고소인은 약식기소100만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고소장 및 증제5호증 15쪽). 피고소인이 이처럼 세 차례에 걸쳐 고소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남발하고 그중 두건이 무혐의로 밝혀진 사실은, 피고소인이 단 한 번의 오해가 아니라, 반복적이고악의적인 의도로 고소인을 부당하게 괴롭히고 형사 처벌받게 하려 했음을 명백히보여줍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과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교육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전력이 있으며(증제3호증 11~13쪽), 이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대학입시 성과물을 본인이 이룬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러한 전력은 피고소인의 불법 행위 성향과 법을 경시하는태도를 명백히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아울러, 피고소인은 현재 학원비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증제4호증 14쪽). 이는 피고소인이 반복적인 허위 고소 외에도, 금전적 사안과관련하여 형사적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본건 무고죄 혐의와 함께 피고소인의 사회적 신뢰성과 법 준수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정황입니다. 라. 고소인의 정당한 공익적 신고 경위고소인은 2023년 6월 16일, 피고소인 학원에 미등록 강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명확한 정황을 객관적 증거(증제8호증, 증제9호증, 증제10호증 21~23쪽)에 기반하여 인지했습니다. 특히, 전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불법 강사 강의 영상' 등확실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받았기에 현장에 방문하게 된 것임이 수사보고서(증제11호증 24~25쪽)에 명백히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는 고소인의 112 신고 및학원 방문이 정당하고 필요한 공익적행위 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시켜 줍니다.고소인 조사 시, 2023년 6월 16일 당시 피고소인 학원에 불법강사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와 그의 학원 등록 날짜를 명확히 조사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마. 결론이상의 사실관계와 제출 증거, 관련 법리, 그리고 피고소인의 상습적이고 악의적인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소인의 본건 고소는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명백한 무고 행위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시어, 피고소인의 무고죄를 명명백백히 밝혀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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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모욕법률Q. 거짓으로 이루어진 제3자의 허위의견서제3자가법원에 재판과 관계없는 허위의견서를제출함 내용중에서 성적인부분과 나의 관리자로서의 능력부족등 폄훼하는 내용등 4가지가 허위내용이 있어증거자료가 다 준비되었기에위자료 소송을 하려하는데청구금액과 그리고인정액이 대략어느정도인지알렷주세요
- 민사법률Q. 무고죄 위자료와 이혼위자료중 어느것이 위자료가 더 인정되나무고죄 고소후 판결에서 유죄판결후 민사에서 위자료금액과이혼소송후 위자료 금액중 어느것이 위자료가더많이 인정될수 있나요 금액이대략어느정도인가요
- 민사법률Q. 무고죄의 처벌과 워자료는 어느정도가 인정될까무고죄의 현재 처벌유형은벌금형인가 집행유예인가벌금이라면 어느정도의금액이 나오나집행유예라면 어느정도인가답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