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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준엄한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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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증거 불충분이 되었다 하면은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에서 불송치가 났고 증거를 보강하여 검찰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증거 불충분이라고 결정이 났음 그러면 2021년 이후에 바뀐 법에 의해서 고등 검찰의 항고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법원에 제정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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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장을 해당 검찰청에 제출해야 하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항고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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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 후 절차에서는 말씀하신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고려하여도 항고부터 진행하시는 게 맞고 그 이후에도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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