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가장준엄한민들레
가장준엄한민들레

검찰의 증거불충분에 대해 불복할경우

경찰에서 불송치후

검찰에 이의신청후

증거불충분이면

증거를 추가로 준비하여

검찰에 항고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장을 해당 검찰청에 제출해야 하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항고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을 때 그 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건 항고이고

    그러한 항고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진행하는 것이 바로 재정신청입니다. 재정 신청 자체는 법원에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