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무관한 허위내용을 제3자가 법원에 제출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부족하여
형사고소는 어렵겠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에서 항소심에 제출된 허위의견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과 무관한 허위내용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민사소송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일반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여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자체가 소송제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허위 주장은 소송법상 허용된 변론 활동 범주에 포함될 수 있어, 형사상 공무집행방해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요건
이 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계에 의해 현실적으로 방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허위 주장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의 심리 기능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 역시 당사자의 허위 주장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가능한 대응 방법
허위 주장은 민사소송 내에서 증거로 배척되거나, 법원이 이를 근거로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정리됩니다. 심각한 허위 사실 기재가 반복되거나 상대방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소송지휘권 행사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으로 인해 불필요한 절차 지연이 발생한다면 소송비용 부담 문제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가능성
소송 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법원에 한정하여 제출되는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제한적입니다. 다만 악의적 허위 기재가 외부에 공개되거나 전파된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 제기가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변호사의 조력 필요성
이러한 상황에서는 허위 주장을 어떻게 반박하고 증거를 보강할지가 핵심입니다. 변호사는 허위 주장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항소심 단계에서 불리한 판단을 막기 위해 증거 제출 및 법리 주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보다는 민사소송 내에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라는 점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의견서 제출로 인하여 법원의 공무가 방해된 경우여야 하는데 실제로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거나 허위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해당 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