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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과 단수조치는 위법상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과 단수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도 임대인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임의로 전기나 수도를 끊는 행위는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단전과 단수조치상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단전과 단수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기재됐는데 가능합니까?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건물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미납하여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은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과 단수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의하여 상가 건물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미납하여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은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과 단수를 할수있습니까?
- 부동산·임대차법률Q. 동일한 상가 임차인과 2년 계약을 연속으로 5회 새로 계약할때 마다 임대료 인상을 5% 이내상가 임차인과 2년 임대 계약을 만료하고동일한 상가 임차인과 연속 2년 재계약 할때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했습니다. 역시 동일한 상가 임차인과 4년 후에 또 2년 재계약 할때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해야 하며, 총 10년동안 인상 5% 이내로 해야 합니까?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방법임차인이 상가 임대계약 2년이 만료됐습니다.2년 더 연장하여 재계약 할려고 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려면 어떻게 합니까?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안하고 연장해도 임대료 인상 5%이내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약 연장하면 임대료 인상이 5%이내, 아니라면 제한은 없다고 회신 받았습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안하고 계약 연장하면 임대료 인상 제한이 없습니까?
- 부동산경제Q. 영세 임대사업자도 임대료 인상을 5%이내영세 임대사업자입니다. 영세 임대사업인도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합니까?아니면 임의되로 인상 또는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 부동산경제Q. 상가 2년 계약했는데 1년후에 임대료 인상 가능상가 2년 계약했는데 너무 저렴하게 임대를 줘서 물가 인상으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입주한지 1년이 지났는데 임대료 인상 가능합니까?
- 부동산경제Q. 주택공사에 전세 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증보험비를 누가 지불합니까?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올전세로 입주하려고 하는데 주택공사에 전세 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증보험비를 누가 지불합니까?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임차인이 연속 4회 월세를 미납중이나 독촉을 해도 지불 안합니다.단전 가능상가 임차인이 연속 4회 월세를 미납중이나 독촉을 해도 지불 안합니다.고의적으로 계속 월세 미납할것 같은데 임차인의 명의로 전기세를 납부하는것을 제 건물주인 이름으로 변경하여 단전해도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