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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과 단수조치는 위법

상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과 단수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도 임대인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임의로 전기나 수도를 끊는 행위는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단전, 단수를 하는 행위를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약으로 정했다고 하여 정당성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 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