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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단전과 단수조치

상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단전과 단수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기재됐는데 가능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단전, 단수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특약에 기재되었다고 하여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3개월의 차임을 미지급 하는 경우에는 위의 특약이 없다고 하여도 즉시 임대인은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전 단수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바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위와 같이 특약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