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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사랑스러운남작

그래도사랑스러운남작

단둘이 카톡 내용중 욕설을 상급자에게보고.

단둘이 대화중 고모씨가 ceo 대표욕을함

사실내용을

카톡내용을 A4용지에 적어서

최상급자 ceo 대표 에게 보고하면

고모씨는 저를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명예훼손 으로 걸수있나요?

반대로 상급자 욕을하는것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명예훼손 안걸리게 보고하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인간의 대화 중 상대방이 한 발언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기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해당 상황에서는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발언한 것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해당 내용은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명예훼손죄는 공연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경우는 명예를 훼손케 하는 사실을 적시했다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