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해고 하고 싶은데 근로자

안녕하세요. 저는 집합건물 29세대

동대표 회장 입니다.

직원 2명을 동대표회의 소속으로 (직영)

동대표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서명

채용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지휘 감독은 하청업체에서 지휘를 하고있습니다.

대표회의 소속 근로자 가 1년8개월을 일을했고

크게문제는 없지만

관리비 문제로 퇴사 권고사직을 시키려합니다.

근로자는 지휘감독을 하청업체가 했다

라고 주장하며 5인이상 이니 권고사직

시킬수없다 라고 주장합니다.

근로자 주장 처럼. 5인이상 인가요?

파견근로자 보호등 법률위반 인가요?

위장도급 으로 신고당하나요?

문자로 하청소속으로 가라 라고 문자를 보낸 상태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어느쪽의 사용자성을 인정받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글에 적어주신 부분을 살펴보면

    1) 근로자분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동대표라는점

    2) 근로자분들의 소속을 동대표 직영이라고 명시된 점

    3) 실질적인 업무지시는 위탁업체에서 진행하였지만, 해고의 통보를 직접 동대표가 진행한점

    에서 동대표의 사용자성이 위탁업체보다 더 강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사용자성이 동대표에게 있느냐, 위탁업체에 있느냐 여부는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신고를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판단받게 되며

    파견법 위반으로 신고할 경우 노동청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