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완벽한청설모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가능합니까?최근 1월 연장 22.5시간 / 2월 연장 56.5시간 휴일 38.5시간 야간 1.5시간 / 3월 21.5시간 휴일 10시간인데급여내역서는 각각 연장근로만 12, 40, 4시간으로 적혀있고 그만큼만 이체받았습니다.확인해보니 주5일근무지만 주6일로 근무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 주에 대한 연장근무가 체크가 되지 않았고 1일 8시간 초과인 경우만 연장근로 계산되어있습니다.이럴경우 매월 받은 스케줄표를 증거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휴일 임금체불 실업급여 가능할까요?급여도 약 16% 줄어서 실업급여 해당되지 않고연장근무 또한 약 11시간 초과하여 실업급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그 외 모든 행동들이 다 법으로는 문제없다 떳떳하다 이런식으로 대하며 부려먹어서 퇴사 고민중인데최근 급여일이 다 공휴일이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급여를 익월 10일(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2,3,4월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전일이 아닌 10일에 입금받았습니다.1일이라도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변경후 1년미만 중도퇴사시 연차수당은?1년 미만 근무 중으로 5인이상 업체입니다.최근 근로계약서 변경되어 포괄임금제로 기본급이 줄었습니다.현재 연차가 4개(근로계약서 변경 전 발생된 3개와 변경후 1개) 남아있는데연차 미사용후 중도퇴사를 하면 연차수당 계산시 제일 최근 변경된 계약내용대로 지급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 변경되는 마지막주와 첫번째주 근무시간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휴무없이 연장포함 총 73시간 근무후 그 다음주 수요일 휴무가 잡혔습니다.즉 연속 10일 근무했는데 중간에 월이 바뀌는 주가 있어서 급여계산이 이상한듯 합니다.예를들어 지난달 마지막 월화요일와 이번달 첫째주 수목금토일 근무는 주 40시간 초과근무시 계산을 어떻게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입사일자 변경하는게 맞나요?근로계약서 내용수정이 있어 약 3개월 뒤 계약서를 재작성했습니다.재작성 후 첫월급을 받았는데 입사일이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계약서 재작성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 입사일 기준이 아닌 4대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하는게 맞나요?아니라면 입사일이 왜 수정 된건지 위쪽분들께 다시 수정해달라 얘기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