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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완벽한청설모
확실히완벽한청설모

포괄임금제 변경후 1년미만 중도퇴사시 연차수당은?

1년 미만 근무 중으로 5인이상 업체입니다.

최근 근로계약서 변경되어 포괄임금제로 기본급이 줄었습니다.

현재 연차가 4개(근로계약서 변경 전 발생된 3개와 변경후 1개) 남아있는데

연차 미사용후 중도퇴사를 하면 연차수당 계산시 제일 최근 변경된 계약내용대로 지급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근 근로계약을 변경한 시점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산정시 산정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근에 변경된 계약내용대로 지급됩니다.

  •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변경된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전환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