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가능합니까?
최근 1월 연장 22.5시간 / 2월 연장 56.5시간 휴일 38.5시간 야간 1.5시간 / 3월 21.5시간 휴일 10시간인데
급여내역서는 각각 연장근로만 12, 40, 4시간으로 적혀있고 그만큼만 이체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주5일근무지만 주6일로 근무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 주에 대한 연장근무가 체크가 되지 않았고 1일 8시간 초과인 경우만 연장근로 계산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매월 받은 스케줄표를 증거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바,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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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이 근로일이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액이 30% 미만이면 6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내에 20% 이상 임금이 체불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인사과에 급여가 적게 지급됐다고 하면서 스케줄표를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세요.
그래서 받으세요.
위 내용만으로 실업급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퍼센트 미만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