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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완벽한청설모
확실히완벽한청설모

공휴일 임금체불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급여도 약 16% 줄어서 실업급여 해당되지 않고

연장근무 또한 약 11시간 초과하여 실업급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외 모든 행동들이 다 법으로는 문제없다 떳떳하다 이런식으로 대하며 부려먹어서 퇴사 고민중인데

최근 급여일이 다 공휴일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급여를 익월 10일(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2,3,4월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전일이 아닌 10일에 입금받았습니다.

1일이라도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임금체불이고 노동청에 신고하여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이라도 입금되었으면 임금체불로 볼 수 없고, 임금체불이라 하더라도 지연지급일수가 6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 1일이라도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해당 내용으로 처벌받을 지 여부는 분명치 않습니다.

    • 그리고 이 내용으로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2달 이상 지체되어야 합니다.

  • 급여도 약 16% 줄어서 실업급여 해당되지 않고

    연장근무 또한 약 11시간 초과하여 실업급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외 모든 행동들이 다 법으로는 문제없다 떳떳하다 이런식으로 대하며 부려먹어서 퇴사 고민중인데

    최근 급여일이 다 공휴일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급여를 익월 10일(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2,3,4월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전일이 아닌 10일에 입금받았습니다.

    1일이라도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임금체불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