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임금체불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급여도 약 16% 줄어서 실업급여 해당되지 않고
연장근무 또한 약 11시간 초과하여 실업급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외 모든 행동들이 다 법으로는 문제없다 떳떳하다 이런식으로 대하며 부려먹어서 퇴사 고민중인데
최근 급여일이 다 공휴일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급여를 익월 10일(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2,3,4월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전일이 아닌 10일에 입금받았습니다.
1일이라도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임금체불이고 노동청에 신고하여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이라도 입금되었으면 임금체불로 볼 수 없고, 임금체불이라 하더라도 지연지급일수가 6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체 임금의 20%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일이라도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해당 내용으로 처벌받을 지 여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으로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2달 이상 지체되어야 합니다.
급여도 약 16% 줄어서 실업급여 해당되지 않고
연장근무 또한 약 11시간 초과하여 실업급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외 모든 행동들이 다 법으로는 문제없다 떳떳하다 이런식으로 대하며 부려먹어서 퇴사 고민중인데
최근 급여일이 다 공휴일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급여를 익월 10일(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2,3,4월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전일이 아닌 10일에 입금받았습니다.
1일이라도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임금체불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