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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완벽한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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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변경되는 마지막주와 첫번째주 근무시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휴무없이 연장포함 총 73시간 근무후 그 다음주 수요일 휴무가 잡혔습니다.

즉 연속 10일 근무했는데 중간에 월이 바뀌는 주가 있어서 급여계산이 이상한듯 합니다.

예를들어 지난달 마지막 월화요일와 이번달 첫째주 수목금토일 근무는 주 40시간 초과근무시 계산을 어떻게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장근로는 월단위가 아닌 주단위로 판단하는 것이며 월이 넘어간 경우로서 해당 주에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다음 월에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다음 월 임금지급일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세요.

    다른 근로조건을 모두 봐야 합니다.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등등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말그대로 말일까지 계산하면 됩니다.

    익월 첫째주 계산시 주40시간 초과하면 가산수당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