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따뜻한마음을가진물개
- 가족·이혼법률Q. 아버지의 한정승인이 끝나기 전에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아도 되나요?상황요약1. 아버지가 2025년 12월에 사망 한 후 받을 재산이 없고 7000만원 가량의 양도소득세 관련 채무가 존재하여 한정승인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할머니가 2026년 1월에 사망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버지의 한정 승인이 끝나기 전에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 받는다면 문제가 생길까요?
- 상속세세금·세무Q. 할머니에게 돈을 빌린 상황에서 채권을 상속받는 상황상황요약1. 손자(형)가 할머니에게 1억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썼음2. 근데 할머니가 사망했고 할머니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전부 사망한 상황이라서 할머니의 1순위 상속자는 손자 2명인 상황이런 상황에서 할머니가 가진 채권의 상속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만약 손자(형)이 대출을 받은 사람인데 할머니의 채권을 상속하게 된다면 채권자인 동시에 채무자가 되는거라서 빚이 사라지게 되는건지, 아니면 증여로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친족의 상속재산 횡령에 대한 대응방안할머니의 남은 직계는 손자 둘입니다.( 저와 동생) 제 아버지를 비롯하여 아버지의 유일한 형제인 큰아버지 또한 전부 사망한 상태이기에 법적으로 상속 1순위자는 남은 직계인 저와 제 동생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할머니의 형제 분들은 상속 순위가 저희보다 후순위 입니다.저의 이모할머니( 할머니의 여동생)이 할머니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할머니가 사망하기 전이나 후 며칠 안되는 시간 안에 집을 열고 현금(617만원)과 패물( 금시계줄, 금반지)를 가져갔습니다. 이모 할머니(할머니의 여동생)의 주장으로는 자신이 할머니에게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저는 이모 할머니(할머니의 여동생)에게 200만원을 준다는 것 외에 현재 사망한 할머니로부터 들은 것이 없고 형제 자매들 끼리 합의된 사항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에 할머니의 주장을 현재 사망한 할머니의 형제들에게 연락해서 물어본 결과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사항은 전화 녹취를 통해서 정확히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져갔는지 기록이 된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과 현물인 귀금속이라서 자금 추적이 힘들 것 같긴하나, 녹취록을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이를 토대로 민사를 진행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 형사고발이나 민사고발에 사용한 변호사비 또한 함께 청구가 가능할까요?3. 집 열쇠를 줬다 하나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간 건에 대해 무단 침입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4. 공증을 받지 않은 할머니가 사망하기 전 의식이 혼탁한 상태에서 한 말이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친척에게 상속분을 침해당했습니다.할머니가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시기 전 할머니의 자택 열쇠를 가지고 있던 할머니의 여동생 분께서 유언이나 유증도 없이 할머니의 집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패물을 가지고 갔는데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현물이라 추적이 어려울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우선 녹취록으로는 패물과 현금을 가져갔다고 인정한상태입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아버지의 이복 형제가 상속 순위에 들어갈 수 있나요?손자인 제가 할머니에게서 상속을 받으려 하는데 할머니의 호적을 떼보니 할머니의 친자식들이 아님에도 호적에 보입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사망하신지 46년이 넘었고 할아버지가 이혼을 하고 할머니와 재혼하여 낳은 자식이 저희 아버지 입니다. 할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할아버지에 대한 상속을 아버지의 이복형제가 받았음에도 아버지의 이복형제가 할머니의 재산에 대한 상속 권한을 주장할 수 있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손자가 할머니한테 돈을 빌린 후 차용증을 작성하고 할머니 사망시에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지할머니한테 1억여원을 대출하였는데 할머니가 지병 때문에 남은 기간이 2~3달 남짓한 시점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이자나 원금을 1~3번 정도 갚았다고 해도 증여가 아닌 대출로 인정해 주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손자가 할머니한테 돈을 빌렸는데 할머니가 사망하면 채무는 어떻게 되는것인지.할머니한테 1억을 차용증 작성 후 빌렸는데 할머니가 말기 암에 걸리셔서 남은 기간이 3달 남짓한 상황에서 손자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던 도중에 할머니가 사망하게 된다면 이를 증여로 보게 될까요? 현재 할머니에겐 남아있는 직계 혈손 중 최순위자가 손자밖에 없다면 할머니가 손자에게 빌려준 1억에 대한 채권은 손자에게 상속되어서 채무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