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자가 할머니한테 돈을 빌린 후 차용증을 작성하고 할머니 사망시에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지
할머니한테 1억여원을 대출하였는데 할머니가 지병 때문에 남은 기간이 2~3달 남짓한 시점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이자나 원금을 1~3번 정도 갚았다고 해도 증여가 아닌 대출로 인정해 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차용증이 있으며, 차용증의 내용대로 이자나 원금의 일부상환이 있었던 경우라면 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차용증 및 상횐 내역이 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