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자가 할머니한테 돈을 빌린 후 차용증을 작성하고 할머니 사망시에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지
할머니한테 1억여원을 대출하였는데 할머니가 지병 때문에 남은 기간이 2~3달 남짓한 시점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이자나 원금을 1~3번 정도 갚았다고 해도 증여가 아닌 대출로 인정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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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한테 1억여원을 대출하였는데 할머니가 지병 때문에 남은 기간이 2~3달 남짓한 시점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이자나 원금을 1~3번 정도 갚았다고 해도 증여가 아닌 대출로 인정해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