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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따뜻한마음을가진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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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에게 상속분을 침해당했습니다.

할머니가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시기 전 할머니의 자택 열쇠를 가지고 있던 할머니의 여동생 분께서 유언이나 유증도 없이 할머니의 집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패물을 가지고 갔는데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현물이라 추적이 어려울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우선 녹취록으로는 패물과 현금을 가져갔다고 인정한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 및 핵심 판단
      유언이나 유증 없이 제삼자가 사망자의 재산을 임의로 반출했다면 형사 처벌과 민사 환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상속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취득은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녹취로 반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입증의 출발점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 법리 검토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여동생이 상속인이 아니라면 권원 없는 점유에 해당하고, 현금·패물의 무단 반출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현물 추적이 곤란하더라도 가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증거 및 절차 전략
      녹취 외에 출입 경위, 열쇠 보유 사실, 병원 사망 시점과 반출 시점의 연계, 주변 목격·정황을 보강하십시오. 형사 고소로 수사력을 활용해 반출 경위와 처분 내역을 밝히는 한편, 병행해 민사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가액 산정은 사망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실무적 조언
      감정 대응을 피하고, 증거 보존과 절차 병행이 핵심입니다. 상속인 전원의 의사 정리와 위임도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청구 구조를 정확히 잡아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통화 녹취를 통해서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절도나 횡령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그 물품을 절취 또는 횡령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