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족의 상속재산 횡령에 대한 대응방안
할머니의 남은 직계는 손자 둘입니다.( 저와 동생) 제 아버지를 비롯하여 아버지의 유일한 형제인 큰아버지 또한 전부 사망한 상태이기에 법적으로 상속 1순위자는 남은 직계인 저와 제 동생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할머니의 형제 분들은 상속 순위가 저희보다 후순위 입니다.
저의 이모할머니( 할머니의 여동생)이 할머니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할머니가 사망하기 전이나 후 며칠 안되는 시간 안에 집을 열고 현금(617만원)과 패물( 금시계줄, 금반지)를 가져갔습니다.
이모 할머니(할머니의 여동생)의 주장으로는 자신이 할머니에게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저는 이모 할머니(할머니의 여동생)에게 200만원을 준다는 것 외에 현재 사망한 할머니로부터 들은 것이 없고 형제 자매들 끼리 합의된 사항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에 할머니의 주장을 현재 사망한 할머니의 형제들에게 연락해서 물어본 결과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사항은 전화 녹취를 통해서 정확히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져갔는지 기록이 된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과 현물인 귀금속이라서 자금 추적이 힘들 것 같긴하나, 녹취록을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이를 토대로 민사를 진행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 형사고발이나 민사고발에 사용한 변호사비 또한 함께 청구가 가능할까요?
3. 집 열쇠를 줬다 하나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간 건에 대해 무단 침입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4. 공증을 받지 않은 할머니가 사망하기 전 의식이 혼탁한 상태에서 한 말이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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