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가 할머니한테 돈을 빌렸는데 할머니가 사망하면 채무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할머니한테 1억을 차용증 작성 후 빌렸는데 할머니가 말기 암에 걸리셔서 남은 기간이 3달 남짓한 상황에서 손자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던 도중에 할머니가 사망하게 된다면 이를 증여로 보게 될까요? 현재 할머니에겐 남아있는 직계 혈손 중 최순위자가 손자밖에 없다면 할머니가 손자에게 빌려준 1억에 대한 채권은 손자에게 상속되어서 채무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손자가 할머니에게서 자금을 차입한 이후에 할머니가 사망한 경우
할머니의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손자에게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채무로
상속세 신고시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1) 1순위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받게 됩니다.
3)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 여부 및 상속포기 여부에 따라 상속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할머니 입장에서 못받으신 돈은 채권에 해당하므로 증여로 보지 않고, 사망시까지 미상환채권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손자 입장에서 채무는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