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의 한정승인이 끝나기 전에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아도 되나요?
상황요약
1. 아버지가 2025년 12월에 사망 한 후 받을 재산이 없고 7000만원 가량의 양도소득세 관련 채무가 존재하여 한정승인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할머니가 2026년 1월에 사망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버지의 한정 승인이 끝나기 전에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 받는다면 문제가 생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아버지에 대한 한정승인 절차가 종결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할머니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받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두 상속은 법적으로 별개의 상속관계로 취급되며, 할머니 상속을 수락했다고 해서 아버지 상속에 대해 단순승인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산 처리 방식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아버지가 할머니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할머니의 재산은 직계비속에게 직접 상속됩니다. 이는 아버지의 채무나 한정승인 절차와는 독립된 관계입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다른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와는 구별됩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혼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실무적으로는 할머니 상속재산과 아버지 상속재산을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할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아버지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혼동될 수 있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한정승인의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와 사용처를 명확히 구분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할머니 상속을 받기 전후로 상속재산 목록과 관리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와 절차 진행 시에도 두 상속을 분리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