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123
- 산업재해고용·노동Q. 고용산재 누가 가입한 주체인가요??근로자입장 :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하고 공단담당자 이메일로 취득신청서 서류 제출. 그 후에 공단 담당자의 이행조치로 사업주는 따른거뿐이니 고용산재 가입 주체는 근로자이며 근로자가 가입한거다.사업주입장: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있었으나 고용산재에 필요한 세부정보는 사업주가 직접 접수하고 보완하는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한 행정처리를 이행한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고용산재 가입한 주체이다고용산재를 가입한 주체가 누구인가요누구의 주장이 맞나요
- 민사법률Q. 위약금 줘야하고 합의서 효력 상실인가요합의목적1. 갑은 을에게 빌린 돈 900만원을 2025. 00월 00일까지 지급한다2. 갑은 을에게 자필 수기반성문을 쓰며, 반성문은 우편,팩스,온라인,메신저가 아닌 직접 갑이 을에게 2025 년 10월 30일까지 직접 제출한다.3. 합의금으로 20만원 지급한다. 체무금과 별도로 한다.이 중 일부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에게 위약금 4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합의목적과 위약금 효력은 유지한채 을은 합의 효력를 즉시 상실시킬 수 있으며, 민형사 소송등 관련법령 권리 행사를 즉시 실행할수있다.갑이 1,3은 지켰습니다2의 전자 수기자필반성문도 지켰습니다그러나 2의 후자, 직접 제출이 아닌 을의 집 우편함에 넣고 갔습니다.갑은 우편함에 넣고 갔기때문에 직접 제출이라고 합니다.을은 사람간 사람 직접 제출이 아니어서 일부라도 위반에 해당하여 위약금 400을 달라, 또한 합의서 효력 상실 주장하며 법적조치하겠다고 합니다.집 우편함에 넣고 갔으나 이 사소한 것때문에일부라도 위반은 아니죠?2 전체를 어긴게 아니니위약금은 안 줘도 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일 질문 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일 질문 입니다마지막 근로일: 7월 19일건강보험 직장보험료 상실일: 7월 20일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일 등록해야합니다.7월 20일 인가요7월 21일 인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제출 못하나요? 불가능한가요?고용산재 가입되어있음근로소득 무신고 상태임(지급명세서 미제출상태)실업급여 받기 위해서사장에게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3주가 지나도 미제출이길래 물어보니근로소득이 국세청에 등록 안되있어서 제출불가래요이게 맞나요?(참고로 제가 세금신고 하지 말라고한것아니고사장이 안했어요. 지급명세서도 사장이 고의로 안낸거에요. 내달라했는데 깜깜무소식)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4대보험 소급가입 예시 두개중 뭐에 해당되나요?4대보험 소급가입를 2025년 10월 30일까지 한다.1. 소급가입 신청서를 10월 30일까지 제출하면된다2. 신청서 제출 및 전산반영,등록을 10월 30일까지 해야한다.
- 민사법률Q. 위약벌 줘야하나요?궁금합니다...위약벌 줘야하나요?합의서 내용중.[[갑은 을의 이직확인서를 2025년 11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정상등록하고 , 2025년 11월 18일까지 임금체불 총 이천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일부라도 위반한 경우 갑은 을에게 위약벌 천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감액하지 않기로한다.]]작성일자는 2025년 10월 25일입니다.갑(사장), 을(직원) 입니다.세무대리인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맡겼습니다.세무대리인은 합의서 작성하자마자 다음날 10월 26일에 이직확인서 제출했다고 했습니다.그런데 11월 15일에 직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이직확인서가 제출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확인해보니 직원 말대로 미제출 상태였습니다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해보니정정해야 할 내용도 있었고 출장이 잦아 외부활동이 많아서 뒤늦게 제출했다고합니다뒤늦게 제출해서 접수는 11월 14일 전에 했고, 전산반영 및 정상등록은 11월 17일에 되었습니다.직원은 일부라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기에 위약벌 천만원 지급하라고 합니다14일 전에 접수했고 처리과정 시간때문에 17일에 정상등록 되었으니 행정상 지연이니 못 주겠다, 위반한게 아니라고 했으나직원은 합의서에 '정상등록하고' 가 기입되있으므로전산등록까지 14일까지 끝마쳐야하는거므로제가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합니다.행정상 처리 지연으로보고 위약벌 안 줘도 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시 소득신고와 관련해서 질문합니다사업장상태: 폐업근로자상태: 근로소득 무신고여서 폐업 후 고용산재만 가입완료,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아직 미가입상태근로자의 소득신고는 사업주가 폐업 후에 원천세만 납부, 지급명세서는 미제출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왜 소급가입 안 해주냐고 문의하니사업주가 근로소득이 신고되어야 가능하다며원천세 납부한지 얼마안되어서 아직 불가라고 함그러면서 사업주는 지급명세서가 뭔지도 모르고 내지도 않음1. 원천세 납부만으로 근로소득 증명되어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지급명세서는 미제출)2.또 '원천세 납부한지 얼마안되어서 아직 4대보험 가입 불가'라고 함. 이말이 맞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급여명세서 재진정이 가능한가요??퇴사한 직원이 급여명세서 노동청 진정 넣은 후민사합의 봤습니다합의서 내용 요약 : 사업주가 합의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근로자는 노동청 진정(급여명세서 진정)취하하고 민형사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합의했고 노동청 진정건 종결했습니다그 후 근로자가 근로기간의 급여명세서를 다시 요구합니다그래서 이미 우린 합의봤으니 난 줄 필요없다고 거절했더니직원이 노동청에 재진정 넣겠다고 합니다직원이 재진정 넣으면 직원이 합의서 어기는거아닌가요?그후의 급여명세서도 아니고이미 종결처리된 합의한 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해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민사합의 위반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사업주는 4대보험 소급가입을 2025년 10월 30일까지 완료하고,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보험료 납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다.]라고 합의서에 적혀 있어요그러나 4대보험 공단에 직접 전화해 담당자와 통화해보니담당자" 소급가입 신청서 제출한 이력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제출하지 않았거나 보완서류가 있어서 처리 지연중이거나 낙오등 전산오류가 있을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문의했습니다.사업주는 " 세무대리인이 기한안에 소급가입 신청서 제출 하셨대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직접 내러 가셨다가 보완서류 있어서 처리 지연되고 있대요"저는 기한내 소급가입 완료(신청서 제출 및 전산등록완료)되어야한다고 주장사업주는 기한내 소급가입 신청서 제출(보완서류때문에 처리지연이지만 제출하러 갔었고 했었다) 했으니 합의사항을 지켰다라고 주장합니다위반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위약금 줘야하는 조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이런경우 사업주는 합의내용을 지킨건가요어긴건가요
- 민사법률Q. 근로자에게 위약금을 줘야하나요? 안 줘도 되나요?노동청 신고당해서 근로자와 합의했습니다.4대보험 소급가입 기간을 3주로 정했습니다.신청서 제출 기간이요이를 어길시 위약금을 근로자에게 주기로 합의했습니다.담당 개인 세무사가 소급가입 신청서 서류를 기간안에 제출했다고해서 해결된줄 알았습니다.그런데 기한 후,근로자가 4대보험 공단에 문의하니 소급가입 신청서를 제출한적이 없다고 위약금 내라고 하길래 담당 개인 세무사에게 알아봤습니다개인 세무사가 보완해야 할 서류가 있어서 시간 걸린다합니다. 그걸 저는 뒤늦게 알았습니다.신청서 제출했으나 보완 첨부서류가 있어서 제출접수가 안된겁니다. 보완해야 할 서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이런경우 행정상의 문제라서 제 잘못이 아니니위약금 안 줘도 되나요?이미 기간안에 접수했으나 보완서류때문에 진행안된거니 기간안에 신청서 낸게 맞을까요?아니면 합의기간을 어겼으므로 위약금 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