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한 직원이 내용증명을 보내왔네요
안녕하세요 회사입장입니다
퇴사한 직원이
노무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빠지는건 하나도 금액을 빼지 않았는데
일이 있을시
격주 토요일에 오전근무 나온적이 있는 부분에
대해 돈을 지급하라고 노무사를 써서
내용증명을 보내왔네요
저희가 이 금액을 입금하면
나중에 또 노무사님을
통해 다르게 말을 번복하여
다른 내용증명을 보내올수도 있나요?
회사입장에서는
좋게 마무리 하고 싶어서요
퇴사한 직원도
신고를 할수 있어도 저희와 합의봐서 돈을 얻고싶어서
내용증명을 보낸거라고 생각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