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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통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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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부정수급자 궁금하네요!!!

저희 직원이 12년 일했습니다

제가궁금한게 25년도1월부터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회사에서 받는금액이 최소140이어야 한다고해서 소득을 그렇게 올려줄수 있느냐 해서 그렇게 맞춰주고

나머지 금액(최저임금)은 현금으로 매달 맞춰드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사를 말씀하셨는데

퇴직금액도 마지막3개월 더하는금액을

140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래 받으신 최저임금 금액으로 하여야 하나요

나라에서 돈은 받고 있는걸로 아는데

퇴직금은 최저임금 값 그대로 해주는게 당연하다고 하네요

근데 그럼 기초수급자에 부정수급 아닌가요?

회사입장에서는 최저임금으로 그냥 퇴직금 주면 되나요?

나중에 신고대상일까요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신고된 소득에 관계없이 실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당초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여 기초수급자로서 지원을 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