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정수급자 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기초수급자로 4개월 정도 나라에서 돈이 나온 사람이 있는데
올 초에 기초수급자 해당이 되려면 회사에서
최소금액을 맞춰달래서
맞춰주었습니다 4대보험 신고를 140으로 해달라고 하여
그리해드리고 나머지 최저임금에 맞춰서 현금으로 드렸어요
이번달에 퇴사를 원하시는데
퇴직금에 대해 물어보시네요
25년도 1월부터 서류상 140으로 해드려서
퇴직금 상환이 140*3개월치로 계산이 나오는데
본인은 최저임금 금액에 맞춰서 퇴직금을 요합니다
회사입장에서도 그냥 최저임금에 맞춰
퇴직금을 상환해 드리려합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그렇다면
최저임금 대로 돈을 다 받으시는건 회사에선 당연히 해드려야 할 입장입니다 단지
그러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도 4개월정도
나라에서
입금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안되는게 아닐까요?
이중으로 다 본인한테 도움되게끔만 좀 이기적으로
느껴져서요
만약 부정수급 신고시에
어떤걸 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부정수급이 맞긴하나요
궁금하네요
신고가 되는 대상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여 기초수급자로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