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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로 사직서를 우편으로 보내왔네요

보통 무단결근한 사람이

사직서를 통보할때 내용증명서라고 보내나요? 황당해서요

보통 회사 사직할때는

사직서나 퇴직서로 제출하지 않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합니다. 무단결근 근로자가 퇴사통보를 내용증명으로 하는게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의사가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사직의사가 있으시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시어 발송하시거나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양식에는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직서 또는 퇴사확인서 형태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긴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아마도 회사측과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그에 대응하기 위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내용증명의 형태로 왔다고 하더라도

    그 형식이나 형태보다는 문서의 내용이 중요하니, 내용적으로 문제없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