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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사로운햇빛

따사로운햇빛

한정승인할 떄 입증 서류 발급이 어려운데요

실내 봉안당 같은 추모공원 같은 곳에서 계약을 한 상속인에게만 이용 내역서를 발급해줄 수 있고

계약을 하지 않은 상속인이 가면 이용 내역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발급 받고 싶은 상속인이 계약을 한 상속인에게 연락해서 그 사람 통해서 발급을 받는것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속 관련한 목적이라도 계약을 안 한 상속인은 신분증과 가족 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가도 발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한정승인 할 때 필요해서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계약을 한 상속인과는 평소에 전혀 연락을 안하는 사이라서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금 다른 법원의 절차 등이 아닌 이상 임의로 자료 제공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관련 정보, 계약서 등을 제공 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계약 상속인의 협조가 어려운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요청하시기 보다는 현재 까지 가능한 자료를 우선 확보해 한정승인 신청을 진행하고, 필요한 자료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등 절차로 보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 시 자료 확보 곤란 사정을 설명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함께 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안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