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할 떄 입증 서류 발급이 어려운데요

실내 봉안당 같은 추모공원 같은 곳에서 계약을 한 상속인에게만 이용 내역서를 발급해줄 수 있고

계약을 하지 않은 상속인이 가면 이용 내역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발급 받고 싶은 상속인이 계약을 한 상속인에게 연락해서 그 사람 통해서 발급을 받는것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속 관련한 목적이라도 계약을 안 한 상속인은 신분증과 가족 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가도 발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한정승인 할 때 필요해서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계약을 한 상속인과는 평소에 전혀 연락을 안하는 사이라서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금 다른 법원의 절차 등이 아닌 이상 임의로 자료 제공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관련 정보, 계약서 등을 제공 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계약 상속인의 협조가 어려운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요청하시기 보다는 현재 까지 가능한 자료를 우선 확보해 한정승인 신청을 진행하고, 필요한 자료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등 절차로 보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 시 자료 확보 곤란 사정을 설명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함께 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안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