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내용에 한 사람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을 때

증여 계약서를 작성 했을 때 2부 작성해서 나눠 갖지 않고

한 장만 작성해서 수증 받을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증여 계약서에

증여할 부동산의 표시와 수증자 증여자 이름에 삭선이 되어 있고

삭선 부분에 증여할 사람의 도장만 찍혀 있고 수증 받을 사람의 도장은 찍혀 있지 않을 때는

수증받을 사람이 자신의 지장이 찍혀 있지 않으니

삭선은 무효라고 하면서 증여를 주장하면 증여가 될 수 있나요?

증여 계약서 끝에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자필 서명과 도장이 모두 되어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증여 계약서상 기재 내용을 수정한 부분에 당사자 쌍방의 날인이 아닌 일방의 인영만 있다면, 해당 수정 사항이 유효하게 합의된 것인지에 대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하단에 양 당사자의 서명과 날인이 온전하게 존재한다면 계약의 성립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중간의 삭선이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로 행해졌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증자가 수정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문서의 보관 상태나 작성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법원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증여 계약서 하단에 양측의 자필 서명과 날인이 모두 존재한다면, 계약의 성립과 의사 합치는 충분히 입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의 표시나 당사자 이름에 그어진 삭선은 통상 계약 내용을 정정하거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하단에 정상적인 서명 날인이 있다면 해당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증자가 본인의 도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삭선이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전체적인 계약 맥락과 자필 서명이 일치한다면 증여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