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로 첨부나 입증 서류를 요청 했을 때

전자 소송 중 보정명령을 다 이행 했는데 ( 원래 받았던 보정명령에 대해 보정기간이 좀 지난 후에 보정명령을 하긴 했었을 때 ) 법원에서 토지 대장이 빠졌다고 보정명령 안하고 전화로 전자소송으로 보내달라고 할 때 토지 대장을 빨리 보내지 않으면 법원에서 다시 토지 대장 내라고 정식 보정 명령을 내리지 않고 바로 각하시키는 경우도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보정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불이행할 때 별도로 보정을 거쳐서 각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