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사로운햇빛
- 가족·이혼법률Q. 가정 법원에 증거 자료를 usb로 내도 되나요?가사 소송으로 법원에 음성 녹음 증거 자료 낼때요 공인 속기사에게 의뢰해 녹취한걸 내도 되고 이렇게 돈 들이지 않고 녹음한 걸 소송하는 사람이 본인이 녹음한 걸 직접 다 컴퓨터로 적고 녹음 파일을 USB에 담아서 대화 적은것과 USB를 함께 내도 증거 자료로 내는데 아무 상관없는 건가요? 만약에 두번째 방법도 된다면 USB는 법원에 직접 갖다 내도 되고 또 법원에 등기 우편이나 택배로 보내도 되는 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 할 수 있다는 것은공유자가 관리 비용을 1년이상 미납하면 다른 공유자들은 해당 공유자의 지분을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여기서 '상당한 가액'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꼭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가정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서를 냈습니다보정 명령이 나왔는데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상속 포기 신청을 취하하고 다시 한정 승인을 신청 하고 싶은 데요이 때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일단 제출하고 상속 포기 심판 청구 취하서를 내는 것인지 혹은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 하지 않고 바로 상속 포기 심판 청구 취하서를 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상속 포기 취하서를 내더라도 일단 보정 명령에 답변서인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는 꼭 내야 취하가 되는 걸까요?감사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상속 포기 신청 한 후 한정 승인을 다시 신청 하려고 할 때상속 포기 신청해서 보정 명령 받은 상태에서 상속 포기를 취하하고 한정 승인으로 다시 신청 하려고 하는데요첫번째는 기존 재판부에 상속 포기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한정 승인으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변겅 신청서를 내도 되고 두번째 방법은 상속 포기 신청한 기존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낸 후에 새롭게 한정승인 신청서를 새로 접수 시켜도 되고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걸 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자 소송으로 신청 했다면 관련 서류는 무조건 전자 소송으로 접수 해야 하는 건가요?법원에 전자 소송으로 소송 신청서를 냈다면 보정 서류나 관련 서류를 전자 소송으로만 제출 할 수 있고해당 법원에 직접 갖다 내면 안 되는 건가요?해당 재판부가 전화 연결이 안되서 해당 재판부에 직접 물어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보통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상속 포기 신청 후 한정 승인으로 변경 신청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가정 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는데요아직 결과 나오기 전입니다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아직 3개월이 안 지났습니다이 때 가정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한 것을 한정 승인으로 변경해 달라고 다시 신청 해서 한정 승인으로 결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대출 연체 이자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아버지와 자녀 3명이 공유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인데요공유로 있던 그 부동산에 아버지 지분에 차주로 대출이 있었고 자녀 3명이 그 부동산의 아버지 은행 채무에 각각 자기 지분씩 담보 제공인으로 되어 있었고 대출은 1년마다 재연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께서 돌아시고 난 후 자녀 1명이 위 아버지 대출 재연장에 동의 하지 않아서 연체 이자가 나온다면이 연체이자는 자녀 3명이 이 부동산의 자기 지분씩 책임지는 것인지 재연장 동의 안한 1명이 대출 재연장에 동의 안해서 나오는 아버지 대출의 연체이자를 전부 책임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상속 포기 신청 후 보정 명령이 나왔는데요상속 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냈습니다상속인이 자녀 3명인데요 3명중 한명이 저와 상의 하지 않고 가서 혼자서 3분의 1씩 상속 등기를 마쳐법원에서 저에게 3분의 1씩 상속 등기가 됐다고 우편물이 왔었습니다상속 포기 신청서 낼 때 이 사정을 신청서에 썼었고 첨부 자료로 3분의 1씩 상속 등기가 된걸(법원에서 온 사본을 ) 냈었습니다청구 취지에 동생이 저와 상의 없이 혼자 독단으로 3분의 1씩 상속 등기를 했지만 저는 상속 포기 하고 싶다고써서 냈었습니다.그런데 그 후 보정 명령이 나왔는데요보정 명령서에 이 사건 청구서의 청구원인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 포기는 허용 될 수 없으므로피상속인의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밝혀 특별한정승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이와 달리, 상속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절차에 의히여 등기를 말소한 후, 그 결과를 소명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특별 한정 승인으로 구하라는 이야기는 한정승인은 안 된다는 뜻인걸까요?돌아가신 날짜는 2월 중순이어서 오늘 날짜로는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상속 포기 신청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3개월 안에 법원에 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가족·이혼법률Q. 이런 경우에 한정승인 여부가 궁금합니다한정 승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 아버지의 건강 보혐료 미납금이 있었습니다보통 상속인중 제일 연장자에게 상속 대표고지 지정 안내문이 발송 되는데요제가 상속인중 제일 연장자라서 위 안내문을 제가 받았습니다이 안내문에는 안내 사항만 있고 납부 가상 계좌는 없었고 또 납부 하라고 별도로 납부 가상 계좌가 있는 청구서가 따로 발송 되어 오지도 않았습니다.저는 이 아버지 미납 보험료를 내지 않았고 제가 상속 대표 고지 지정 안내문을 저에게 발송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연락해 저는 낼 수 없다고 말해서 해당 공단에서 두번째 연장자에 동생에게 발송해 동생이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아버지 미납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 알 수 없으며 동생이 카드로 납부했건가상 계좌로 납부했건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가정 법원에서 건강보험 공단에 조회가 나와도 법원에도 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그럼 가정 법원에서는 돌아가신 아버지 미납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 모르는데 제가 신청한 한정 승인이 결정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보증금을 혼자 받아서 주지 않겠다고 하고 제 개인 정보가 들어간 서류를 요구 하는데요공유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서 공유자중 한명이 몇달전에 혼자 가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월세를 혼자 다 받았는데요저는 계약에 참여 안했던 공유자입니다제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보여 달라고 했고그 사람이 전부 가져간 보증금과 월세를 제가 가지고 있는 지분 만큼 달라고 하자자기가 받은 보증금 전액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가 2년 후에 임차인이 나갈 때 자기가 전액을 돌려 주겠다면서 저에게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계약서를 뭐할려고 볼려고 그러느냐고 하면서 계약서 사본을 보낼 이유 없다고 합니다그러면서 제가 제 대출금을 대신 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대신 내고서는 그 돈을 먼저 보내야만 월세를 주겠다고 합니다(보증금은 여전히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요)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 월세를 받을려면 제가 그간 수술 받았던 병원의 진료 확인서와 의사 소견서를 먼저 첨부 바란다고 문자를 보내 왔습니다보증금을 제꺼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임차인에게 돌려 주겠다고 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저에게 안 보여주고 병원 진료 확인서와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는 등 너무 어이가 없는데 이런 경우 형사적으로 그 사람을 처벌 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