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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사로운햇빛
공유자가 관리 비용을 1년이상 미납하면 다른 공유자들은 해당 공유자의 지분을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여기서 '상당한 가액'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당한 가액이라고 하면 감정평가금액 또는 이를 반영한 시세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 거래시세를 참고한 가격을 상당한 가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상당한 가액이라고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감정을 통해서 정한 금액으로 하게 되고 당사자 사이에 금액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 그 내용이 우선하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결국 법원에서 감정을 통해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마음에 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