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사로운햇빛
- 폭행·협박법률Q. 이럴 경우 협박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공유 상가에서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갈 때가 됐는데요임차인 보증금 내줘야 할 돈이 없어서 대출 받아서 내줘야해서 공유자들이 같이 대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공유자중 1명이 다른 공유자(중병으로 수술 입원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문자로 '상가 경매 들어가서 재산상 손실 입히면 가만있지 않을거야...똑똑히 기억해둬..병실 들어가기전에'라고 쓰고 또 욕설도 함께 보내 왔는데요이것도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공유자 허락을 꼭 받아야 하는 건지요?공유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인데요공유자중 한명이 혼자 가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월세를 같은 지분권자인 저에게 나눠 주지 않아서계약을 한 공인중개소에 찾아가 계약서 사본을 요청했습니다그랬더니 계약한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한 공유자 1명의 개인정보 때문에 계약을 한 공유자 1명의 허락이 있으면 계약서 사본을 저에게 줄 수 있고 허락이 없으면 계약서 사본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이렇게 꼭 개인 정보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계약에 참여 했던 공유자 1명의 동의를 꼭 구해야만 제가계약서 사본을 받아 볼 수 있는 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유로 가지고 있는데 출입 열쇠를 주지 않을 때공유로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요공실 상태였는데요상가 출입문 열쇠를 상가를 임대하려고 내놓은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지금은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그 중개사 아니면 다른 중개사 혹은 공유자 중 한명이 가지고 있는것 같은데요제가 상가 청소를 하기 위해 공유자 집에 찾아가 열쇠를 달라고 요청했는데열쇠를 주지 않으면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걸까요?
- 가족·이혼법률Q. 상속 포기 하는데 납부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아버지께서 자녀들과 공유지분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던중에 돌아가셨는데요상속인중 1명이 다른 상속인들과 상의없이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그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다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상속분만큼 증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상속인중 1명이 상속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상속 포기해서 법원에서 상속 포기 심판 서류를 받기 전에 아버지의 상속분만큼 증가된 상속인의 건강보험료를 납부 해도 되는 걸까요?만일 납부했다가 단순 승인이 되어 상속 포기를 하게 됐을 때 상속 포기 효과가 없어지는거 아닌가 걱정이 되서 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서는 증가되서 부과된 건강 보혐료를 일단 건강보험공단에 납부를 한 후 상속 포기 결정문을 제출하면 환급해 준다고 하는데요상속 포기 전에 상속분만큼 늘어난 건강보혐료를 낸다 해도 상속포기 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상속 등기가 되었다고 우편물이 왔는데요아버지와 자녀 3명등 가족 4명이 공유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인데요공유자중 한분(아버지) 이 돌아가셨는데요 공유자 자녀중 한명이 저와 상의 없이아버지 상가 지분에 대한 상속 취득세를 전부 납부하여자녀 3명이 3분의 1씩 등기가 완료 되었다고 법원에서 등기가 집으로 왔습니다.취득세를 낸 자녀(동생) 한명이 저와 아무 상의도 없이 자녀 3명의 취득세를 다 내고 자녀 3명이 상속지분 3분의 1씩 아버지 지분에 대하여 상속 등기가 완료 되었다고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요저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모님 돌아 가신 후 자녀가 한정 승인을 했을 때 양도 소득세 궁금합니다아버지 돌아가신 후 자녀가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 되었을 때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상속 포기일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한정 승인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상속 포기시 은행 서류에 서명 해야 할 때 궁금합니다상속포기 하려고 법원 제출용으로 부채 증명원 서류를 발급 하기 위해 은행에 갔는데요 발급 받을 부채 증명원 신청 서류에 1)서류 신청인 2)대리인 3)피 상속인 이름과 싸인 하는 곳 등 총 세군데 자필로 이름과 싸인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은행에서는 피상속인 란에 돌아가신분의 이름을 쓰고 대리인 쓰는 부분과 신청인 쓰는 부분에 발급 받으러 온 자녀의 이름과 싸인을 하면 발급이 된다고 하는데요신청인 부분과 대리인 부분에 서류 발급 받을 자녀 이름과 싸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대리인 부분에 상속포기할 자녀 이름 넣는게 맞는 걸까요? (혹시 대리인 부분에 자필 서명하고 싸인 했다가 단순 승인 되는거 아닌가 걱정이 되서 상담드리게 됐습니다)
- 민사법률Q. 경매 도중이나 후 구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어머니 소유의 상가를 은행이 전부 담보로 잡고 대출이 있었는데요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자녀 3명이 공유로 상가를 상속 받았는데요은행에서 차주(어머니)가 사망했으니 4명중에 한 명으로 차주를 바꾸길 원해서 합의서를 4명이 쓰면서외부적으로는 아버지가 이 대출 전부의 차주가 되고 자녀들은 자기 지분만큼씩 이 대출의 물상보증인이 되기로 했고 내부적으로는 이 대출 전체를 아버지와 자녀 3명이 각각 이 상가의 자기 지분만큼씩 책임지기로 했습니다(원래 아버지 대출이 아니고 어머니의 대출을 4명이 상속 받은거였기 때문이였습니다)아버지가 저번달에 돌아가시고 자녀 중 한명이 상속 포기나 단순 승인 중 어떤걸 할지 몰라서 이 대출 재연장에 동의를 안하고 나마지 상속인 2명은 재연장에 동의 싸인을 마쳤습니다 한사람이 재연장에 동의를 끝까지 안해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해서) 이 상가가 경매가 되서 낙찰이 되거나 유찰이 계속 되서 경매가 종료되면 위에 전에 작성했던 합의서대로 은행 채무를 내부적으로는 각각 자기 지분 만큼씩 책임지기로 한 이유 때문에 상속인 중 대출 재연장에 동의한 2명이 재연장에 동의 안한 1명에게 그 1명이 동의 안해서 은행에 의해 경매 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상가 경매 끝날 때까지 발생한 은행 대출 연체료에 대해서 자기 지분 만큼씩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자동 이체 때문에 통장 압류 되기 쉬운가요?자동 이체 때문에 압류 되기 쉬운지 궁금합니다비대면 계좌 개설로 신협에 통장 개설했을 때 (체크 카드 발급 안하고요)이 통장에 공과금 (통신료, 가스료, 관리비, TV, 인터넷, 건강 보험료, 사보험료)을자동 이체를 해 놨을 때 , 월급을 이 통장으로 받는 경우자동 이체를 신청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월급 받는 통장이라서 압류에 걸리기 쉬운지 궁금해요
- 민사법률Q. 연체 이자를 한 사람이 다 책임져야 할까요?안녕하세요아버지와 자녀 3명이 부동산을 공유로 가지고 있었는데요아버지가 차주셨고 자녀 3명이 각 지분만큼 아버지 대출에 물상 보증인(담보 제공자)이 되었습니다또 이렇게 하기로 10년전에 아버지와 자녀 3명이 합의서를 쓰고 그대로 이행해 왔었고요 은행과의 위 대출은 1년마다 재연장을 하고 있었습니다아버지께서 이번달에 돌아가셨는데요 형제들(다른 상속인들)과 연락도 안되고 있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 아무 이야기도 나눈 적이 없어서 상속포기와 한정 승인, 단순 승인 중 어떤걸 해야할 지 몰라서 만일 은행과의 재연장 날에 제가 담보 제공자로 싸인을 안하고 그래서 은행에서 경매가 들어가면 제가 담보 제공자로 싸인을 못하거나 안 한 이유 때문에 다른 두 형제들 연체 이자까지 제가 다 책임지고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혹은 경매가 되고 나서 두 형제들이 저에게 제가 담보 제공자로 싸인 안 한 이유로 경매가 되서 연체 이자가 나왔다고 저에게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