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상속된 이후에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명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 대해서 상속인은
상속에 따른 권한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 선고를 받은 이후에 상속받은 부동산이 경애
등을 통하여 유상 양도되는 경우 상속인은 양도일(=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인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는 한정승인과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