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사로운햇빛
- 민사법률Q. 물상 보증인과 담보 제공인이 같은건지 다른건지 궁금합니다물상 보증인과 담보 제공자는 다른 개념인가요?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건지 궁금합니다공유로 된 부동산일 때 한 공유자가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충을 받고 다른 공유자들은 이 부동산의 각각 자기 지분만큼씩이 대출에 담보 제공자가 되고 내부적으로는 이 대출에 대해 각각 자기 지분만큼씩 대출금을 책임지고 이자도 각각 자기 지분만큼씩 부담하고 있을 때이런 경우는 물상 보증인인지 담보제공자인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휴대 전화로 녹음한 것은 통신보호법에 저촉되나요?전화 녹음을 할 때요법원에서 증거 자료로 채택 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에서 일반전화(02나 031번호로 시작하는 전화)로 전화 걸어서 전화 건 휴대전화로 녹음한 것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휴대전화로 녹음한 것은 증거로 채택이 안된다고 하던데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직접 들었는데 의아했거든요
- 가족·이혼법률Q. 한정승인 신청 할 때 적극 재산의 부동산가정법원에 한정 승인 신청할 때요상속 재산 목록의 적극 재산의 부동산의 시가를 적을 때는구청에서 재산세 부과할 때 쓰는 공시 지가를 적으면 되는 걸까요?시가를 표시해 낼 때는 시가가 어떤 금액을 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월세와 보증금 주지 않아 재산상 손실을 입는다면공유물 부동산의 경우에 공유자 4명중 3명만 임대차 계약에 참여 해서 참여한 사람 중 한 사람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월세를 다 받아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공유자 1명에게 그 사람 지분의 월세와 보증금을 안 줘서 월세와 보증금을 못 받은 사람이 관리 비용이나 생활비등이없어 만약 보증금과 월세를 못 받은 공유자의 개인 재산이 경매 되거나 이 공유 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으로 경매 되면 보증금과 월세를 못 받은 공유자가 보증금과 월세를 안 준 공유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런데 월세와 보증금을 못 받은 공유자가 공유 부동산 관리비와 그 공유 부동산에 있는 대출이자를 얼마 동안안 냈는데 그것들을 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월세와 보증금을 받았던 공유자가 내고 있었던 상황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월세와 보증금 계약이 된 후에도 월세와 보증금을 안주면서 월세와 보증금을 받은 공유자가 못받은 공유자의 대출이자를 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고 있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가정 법원에 증거 서류를 내려 하는데요가정법원에 소장을 내려고 하는데요피상속인의 체납 사실 때문에 해당 안내문을 받았는데요법원에 이 안내문 사본을 증거로 낼 수 있게 되리란 걸 모르고 체납기간, 체납금액이 보여지는 면의 여백에 두꺼운 마카펜으로 이 안내문과 상관 없는 내용을30자 정도 아주 굵은 글씨로 눈에 띄게 크게 써놔서 똑같은 마카펜으로 지우고 내려고 하는데요(그런데 여백에 써놔서 지워도 원래 공단에 의해 써져 있는 내용들이 볼 건 다 보입니다)법원에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려면 왜 지면 한쪽이 펜으로 굵게 칠해져 있는지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이럴 때 소장에 어떻게 이야기 하면 될까요?(불필요한 글을 낙서를 해놔서 지웠다고 하면 문제 없을까요?)
- 가족·이혼법률Q. 가정 법원에 증거 자료를 usb로 내도 되나요?가사 소송으로 법원에 음성 녹음 증거 자료 낼때요 공인 속기사에게 의뢰해 녹취한걸 내도 되고 이렇게 돈 들이지 않고 녹음한 걸 소송하는 사람이 본인이 녹음한 걸 직접 다 컴퓨터로 적고 녹음 파일을 USB에 담아서 대화 적은것과 USB를 함께 내도 증거 자료로 내는데 아무 상관없는 건가요? 만약에 두번째 방법도 된다면 USB는 법원에 직접 갖다 내도 되고 또 법원에 등기 우편이나 택배로 보내도 되는 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 할 수 있다는 것은공유자가 관리 비용을 1년이상 미납하면 다른 공유자들은 해당 공유자의 지분을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여기서 '상당한 가액'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꼭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가정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서를 냈습니다보정 명령이 나왔는데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상속 포기 신청을 취하하고 다시 한정 승인을 신청 하고 싶은 데요이 때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일단 제출하고 상속 포기 심판 청구 취하서를 내는 것인지 혹은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 하지 않고 바로 상속 포기 심판 청구 취하서를 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상속 포기 취하서를 내더라도 일단 보정 명령에 답변서인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는 꼭 내야 취하가 되는 걸까요?감사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상속 포기 신청 한 후 한정 승인을 다시 신청 하려고 할 때상속 포기 신청해서 보정 명령 받은 상태에서 상속 포기를 취하하고 한정 승인으로 다시 신청 하려고 하는데요첫번째는 기존 재판부에 상속 포기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한정 승인으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변겅 신청서를 내도 되고 두번째 방법은 상속 포기 신청한 기존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낸 후에 새롭게 한정승인 신청서를 새로 접수 시켜도 되고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걸 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자 소송으로 신청 했다면 관련 서류는 무조건 전자 소송으로 접수 해야 하는 건가요?법원에 전자 소송으로 소송 신청서를 냈다면 보정 서류나 관련 서류를 전자 소송으로만 제출 할 수 있고해당 법원에 직접 갖다 내면 안 되는 건가요?해당 재판부가 전화 연결이 안되서 해당 재판부에 직접 물어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보통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