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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사로운햇빛

따사로운햇빛

휴대 전화로 녹음한 것은 통신보호법에 저촉되나요?

전화 녹음을 할 때요

법원에서 증거 자료로 채택 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에서 일반전화(02나 031번호로 시작하는 전화)로 전화 걸어서 전화 건 휴대전화로 녹음한 것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휴대전화로 녹음한 것은 증거로 채택이 안된다고 하던데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직접 들었는데 의아했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녹음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대화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불법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