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 법원에 증거 서류를 내려 하는데요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려고 하는데요
피상속인의 체납 사실 때문에 해당 안내문을 받았는데요
법원에 이 안내문 사본을 증거로 낼 수 있게 되리란 걸 모르고
체납기간, 체납금액이 보여지는 면의 여백에 두꺼운 마카펜으로 이 안내문과 상관 없는 내용을
30자 정도 아주 굵은 글씨로 눈에 띄게 크게 써놔서 똑같은 마카펜으로 지우고 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백에 써놔서 지워도 원래 공단에 의해 써져 있는 내용들이 볼 건 다 보입니다)
법원에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려면 왜 지면 한쪽이 펜으로 굵게 칠해져 있는지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소장에 어떻게 이야기 하면 될까요?
(불필요한 글을 낙서를 해놔서 지웠다고 하면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