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5일 근무(목 휴무) · 일요일 미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영업일: 월~토 (일요일은 정기 휴무)근무: 월·화·수·금·토(총 45시간)목요일: 직원 개인 무급휴무토요일 근무 후 바로 퇴사이 경우, 일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법인세세금·세무Q. 개인통관부호로 수입한 법인 물품, 세무조사 시 불이익 있을까요?안녕하세요.법인에서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대표자 개인통관부호(P로 시작) 로 수입통관한 경우,모든 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용도도 전부 회사 사용 목적(비품, 재료 등)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세무조사 시 개인 명의 수입건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또는 손금 부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실제로 문제가 된 사례가 있는지, 또는 세무상 문제를 피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야 하는지앞으로는 사업자통관을 진행예정이지만 편의상 과거에 진행한것은 어떻게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해외직구 물품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대표자 개인통관부호로 수입통관 — 세법상 문제 없을까요?결제: 해외 사이트에서 회사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매통관: 대표이사 개인통관부호(P…) 사용용도: 전량 회사 업무용궁금한 점1. 수입신고서에 개인통관부호가 찍히면 매입세액 공제가 막히나요?2. 법인세 손금 인정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3. 향후 법인통관부호(사업자번호) 를 써야 안전할지, 개인통관부호 사용 시 필요절차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와인잔 수입] 식약처 수입신고‧시험검사 비용이 대략 얼마인가요?안녕하세요. 해외 유리 와인잔을 직수입하려고 합니다.식품용 기구·용기·포장으로 분류돼서 수입신고 + 용출시험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한 번 통관할 때 드는 총비용(검사비 + 대행수수료 등) 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에서 와인샵 구매 후 미팅·선물로 사용, 장부 기재만으로 세무 문제 없을까요?법인에서 와인샵에서 구매한 와인을 미팅 시 참석자와 마시거나, 혹은 선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 사용내역(언제, 누구와 마셨는지 또는 누구에게 선물했는지)을 간단히 기재해두기만 하면 추후에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별도로 챙겨야 할 서류나 절차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소모품비와 비품비, 어떻게 구분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회사 경비를 정리하다 보니, 소모품비와 비품비를 어디까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에 쓰는 작은 물품부터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는 사무용품까지, 어떤 기준으로 소모품비와 비품비를 구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세무나 회계상 분류 시 중요한 기준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요식업 법인 대표의 벤치마킹·채용 미팅 식사 비용, 세무적으로 문제될까요?안녕하세요. 저희는 투자자가 50%의 지분을 가진 요식업 법인입니다. 대표자가 동종 업계와 유사한 컨셉을 가진 업장을 방문해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식사를 하였고, 이때 식사 비용이 삼사십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또 주요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해당 직원 후보와 꽤 괜찮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 비용도 삼사십만 원 정도였습니다.두 경우 모두 업무와 관련해서 지출된 것이 100% 맞는데, 금액이 비교적 큰 편이라 추후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수증과 '미팅 , 벤치마킹' 등의 기록은 해두고 있음)혹시 비용 처리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출장 중 식사와 커피, 여비교통비로 처리할까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까요?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출장을 가는 경우, 식사나 커피 등 간단한 음료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출장 중 식비나 커피 비용을 여비교통비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계정 과목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나 회계상 적절한 기준이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회사 법인카드로 대표자가 커피를 사 먹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대표자가 하루 12시간이상 업무를 하면서 하루에 1~2회(업무가 매우 바쁠 경우 2회) 식사나 커피 등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처리 과정에서 세무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이나 합리적이고 투명한 처리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폰 개통 시 대표자 명의 개통 후 법인카드 연동 가능할까요?법인폰을 법인 명의로 개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대표자 개인 명의로 개통한 후, 핸드폰 요금을 법인카드로 자동 결제하는 방식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진행할 경우 법인 비용 처리나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