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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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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법인 대표의 벤치마킹·채용 미팅 식사 비용, 세무적으로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투자자가 50%의 지분을 가진 요식업 법인입니다.

대표자가 동종 업계와 유사한 컨셉을 가진 업장을 방문해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식사를 하였고, 이때 식사 비용이 삼사십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또 주요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해당 직원 후보와 꽤 괜찮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 비용도 삼사십만 원 정도였습니다.

두 경우 모두 업무와 관련해서 지출된 것이 100% 맞는데, 금액이 비교적 큰 편이라 추후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수증과 '미팅 , 벤치마킹' 등의 기록은 해두고 있음)

혹시 비용 처리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접대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 한도내로 경비처리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