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통관부호로 수입한 법인 물품, 세무조사 시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대표자 개인통관부호(P로 시작) 로 수입통관한 경우,
모든 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용도도 전부 회사 사용 목적(비품, 재료 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조사 시 개인 명의 수입건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또는 손금 부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실제로 문제가 된 사례가 있는지, 또는 세무상 문제를 피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앞으로는 사업자통관을 진행예정이지만 편의상 과거에 진행한것은 어떻게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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