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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세금·세무Q. 개인통관부호로 수입한 법인 물품, 세무조사 시 불이익 있을까요?안녕하세요.법인에서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대표자 개인통관부호(P로 시작) 로 수입통관한 경우,모든 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용도도 전부 회사 사용 목적(비품, 재료 등)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세무조사 시 개인 명의 수입건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또는 손금 부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실제로 문제가 된 사례가 있는지, 또는 세무상 문제를 피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야 하는지앞으로는 사업자통관을 진행예정이지만 편의상 과거에 진행한것은 어떻게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해외직구 물품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대표자 개인통관부호로 수입통관 — 세법상 문제 없을까요?결제: 해외 사이트에서 회사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매통관: 대표이사 개인통관부호(P…) 사용용도: 전량 회사 업무용궁금한 점1. 수입신고서에 개인통관부호가 찍히면 매입세액 공제가 막히나요?2. 법인세 손금 인정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3. 향후 법인통관부호(사업자번호) 를 써야 안전할지, 개인통관부호 사용 시 필요절차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와인잔 수입] 식약처 수입신고‧시험검사 비용이 대략 얼마인가요?안녕하세요. 해외 유리 와인잔을 직수입하려고 합니다.식품용 기구·용기·포장으로 분류돼서 수입신고 + 용출시험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한 번 통관할 때 드는 총비용(검사비 + 대행수수료 등) 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에서 와인샵 구매 후 미팅·선물로 사용, 장부 기재만으로 세무 문제 없을까요?법인에서 와인샵에서 구매한 와인을 미팅 시 참석자와 마시거나, 혹은 선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 사용내역(언제, 누구와 마셨는지 또는 누구에게 선물했는지)을 간단히 기재해두기만 하면 추후에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별도로 챙겨야 할 서류나 절차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소모품비와 비품비, 어떻게 구분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회사 경비를 정리하다 보니, 소모품비와 비품비를 어디까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에 쓰는 작은 물품부터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는 사무용품까지, 어떤 기준으로 소모품비와 비품비를 구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세무나 회계상 분류 시 중요한 기준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요식업 법인 대표의 벤치마킹·채용 미팅 식사 비용, 세무적으로 문제될까요?안녕하세요. 저희는 투자자가 50%의 지분을 가진 요식업 법인입니다. 대표자가 동종 업계와 유사한 컨셉을 가진 업장을 방문해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식사를 하였고, 이때 식사 비용이 삼사십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또 주요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해당 직원 후보와 꽤 괜찮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 비용도 삼사십만 원 정도였습니다.두 경우 모두 업무와 관련해서 지출된 것이 100% 맞는데, 금액이 비교적 큰 편이라 추후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수증과 '미팅 , 벤치마킹' 등의 기록은 해두고 있음)혹시 비용 처리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출장 중 식사와 커피, 여비교통비로 처리할까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까요?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출장을 가는 경우, 식사나 커피 등 간단한 음료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출장 중 식비나 커피 비용을 여비교통비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계정 과목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나 회계상 적절한 기준이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회사 법인카드로 대표자가 커피를 사 먹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대표자가 하루 12시간이상 업무를 하면서 하루에 1~2회(업무가 매우 바쁠 경우 2회) 식사나 커피 등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처리 과정에서 세무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이나 합리적이고 투명한 처리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폰 개통 시 대표자 명의 개통 후 법인카드 연동 가능할까요?법인폰을 법인 명의로 개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대표자 개인 명의로 개통한 후, 핸드폰 요금을 법인카드로 자동 결제하는 방식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진행할 경우 법인 비용 처리나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투자자가 60% 지분을 가진 회사에서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사용,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매달 약 1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로 업무 관련 미팅, 차량 유지비, 식비 등에 많은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투자자는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인카드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투자자와의 계약에서는 매각 증자 등에만 동의 제한이 있습니다.세무상 문제나 내부 통제(결재·증빙 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업무상 이용은 확실)이 부분을 간단히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점들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