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공정증서 쓰고 나중에 깍아주겠다는 각서 썼습니다.채권자입니다.1800만원 공정증서 쓰고 나중에 500만원만 주면 공정증서 안써먹다고 각서 썼습니다.그런데 이 채무자가 너무 고마움도 모르고 깍아주니 저를 너무 무시해 채권자가 500만원을 입금을 해도 나머지 차액1300만원으로 강제집행 할수있나요?아니면 500만원이 입금되면 돌려주고 1800만원 공정증서로 강제집행 해도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공정증서에 명시한 날짜보다 하루 이틀 늦게 줘도 괜찮나요.1700만원을 빌려주고 매달5일 100만원씩 17개월 받기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쓴 채권자입니다.지금까지 5개월 받았는데 제날짜(5일)에 준적이 없고 대부분 1~3일 늦게 줬습니다.이번에는 13일이후에 준다고 하는데 공정증서에 3회이상 안주면 전체 회수한다고 했고 이사람 대표로 있는 사업체 2곳의 임대보증금도 압류되있고 이사람 지금 사기로 경찰에 신고되 경찰 조사받고 있는데 지금 집행문 떼서 추심할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처벌 불원서 내고 종결된 사건 무고죄로 다시 고소할수 있나요?사실혼 여자와 부부싸움중 여자가 일방적으로 남자인 저를 폭행했는데 이 여자가 제가 밀지도 않았는데 밀었다고 경찰에 진술해서 쌍방 폭행이 되서 서로 처벌 불원서 내고 검찰에서 종결된 사건을 무고죄로 다시 고소할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투자 배당금도 이자제한법 적용받나요?자영업을 하는데 급전이 필요해 1억을 투자받고 수익에 상관없이 적자가 나도 무조건 월 35%이자 즉 350만원을 줘야된다고 1억을 투자한 사람이 요구해 너무 돈이 필요해서 수용하고 지금까지 월 35%이자를 지급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 투자자가 재미가 없다고 1억 상환을 요구하며 계약 끝났다고 35%배당금 안줘도 된다고 해서 안줬더니 3개월 지나 제가 35%배당금 안줬다고 저를 사기로 고소했습니다.처음 거래할때 인증서 썼는데 공증사무실이 멀다고 저에게 위임장받아 혼자가서 썼고 인증서에 월35% 배당금이라고 지맘대로 썼는데 이자제한법 위반 맞나요?꼼꼼하게 확인 못한 제 불찰도 있지만 이것도 이자제한법 적용받나요?
- 민사법률Q. 합의금 주고 쓴 인증서 효력이 궁금합니다.사실혼 관계 사업하는 여자와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이 여자 남자 사업파트너에게 전화로 하소연 하다 전부터 이 여자가 자신의 가게 홍보를 위해 자신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그래 네이버 페이에 들어가 이 여자사업파트너에게 이여자 통장내역 몇장을 보냈는데 이후 이여자와 남자사업 파트너가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남자 사업 파트너가 이여자를 사기로 고소했는데 제가 보낸 자료를 썼습니다.전에 저는 실수로 그랬다고 하며 이여자에게 돈 천만원을 주고 제가 보낸 자신의 개인정보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법률사무소까지 가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저에게 묻지 않겠다고 인증서를 썼는데.돈까지 받고 인증서까지 썼는데 자신의 사기로 고소당한건에 옛 남자 사업 파트너가 제 자료를 썼다며 개인정보유출로 신고한답니다.저는 어떻게 대응해야되고 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혹시 징역이라도 가나요?
- 재산범죄법률Q. 빚 안갚으려고 하는 사기꾼이 있어 문의합니다.저에게 돈을 빌리고 차용증 지불각서 공정증서 다 있는데 빚을 안갚고자 사업체 자금 운용 경제권을 돌아가실 날 얼마 안남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공정증서까지 써서 넘긴 사기꾼이 있는데 진짜 이러면 못 받나요.또 위법행위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해야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저도 일시적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자인가요?2017년11월에 2억중반 주택을 제 단독명의로 구입한후 이 주택에서 지금은 이혼해서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이혼확정일2024년3월)전부인과 살다 전부인이 21년5월경 1억후반대 주택을 전부인 단독 명의로 구입해 1가구2주택이 됐다.2024년3월에 이혼후 제가 2024년11월에 거제도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수에 포함이 안된다고 해서 구입후 혼자 살다 2017년11월에 구입한 제 단독명의 주택을 25년6월에 매도했는데 양도세 내야하나요?(양도차액7천입니다.)이런 경우 1가구1주택 기준이 2017년11월이되는건가요? 아니면 이혼확정인 24년3월이 되는건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가구2주택 비과세 문의합니다.(이혼후 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2017년11월에 2억중반 주택을 구입한후 이 주택에서 지금은 이혼했지만(이혼확정일2024년3월)전부인과 살다 전부인이 21년5월경 1억후반대 주택을 구입해 1가구2주택이 됐다.2024년3월에 이혼후 제가 2024년11월에 거제도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수에 포함이 안된다고 해서 구입후 혼자 살다 2017년11월에 구입한 주택을 25년6월에 매도했는데 양도세 내야하나요?(양도차액7천입니다.)이런 경우 1가구1주택 기준이 2017년11월이되는건가요? 아니면 이혼확정인 24년3월이 되는건가요?
- 대출경제Q. 사기에 걸린것 같은데.사기꾼들 진짜 목적이 궁금합니다.한달전쯤 캐피탈이란 곳에서 연락이 와서 전산조작으로 조회건수 줄여주고 신용점수 올려서 5000까지 대출해 주고 자신들에게는 돈 입금되면 40%수수료만 주면 된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번호사진(뒷번호는 가림) 그리고 전화해 뒷번호 물어봐 알려주고 본인인증 해야된대서 제폰으로 온 인증번호를 3번이나 불러줬습니다.그런데 막상 5000천을 주겠다고 하면서 본인계좌로 입금받으면 금감원에서 안다고 지인 계좌 알려달래서 아버지걸 알려준대니 너무 나이가 많아 안된다고 해서 올케에게 부탁했는데 거절 당했습니다.그런데 며칠동안 그렇게 전화해서 공들였는데 거절당했다고 해도 짜증도 안내고 마치 기다린것 같이 알았다고 하고 끊었는데 얼마전 전화하니 당분간 통화할수 없다는 맨트만 나왔습니다.제 지인일인데 제가 사기니 주민번호 분실신고하고 본인 명의 폰 개통금지 경찰에 신고하래도 괜찮다고 아무것도 지인이 안하는데 진짜 지인말대로 아무일도 없을까요?저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죄나 근로계약법 위반 및 민사로 돈 받을수 있나요?사건개요.이혼후 한 여자를 만났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 여자였습니다.그러다 몇달후 동거기간에 자신이 도를 공부하고 대순진리 선사라고 했고 그때 폰을 공유해서 통장내역을 보니 젊은 사람들 꼬셔서 피해자는 많지만 제일 많이 돈을 뜯은 사람은 130여차례에 걸려5500만원을 뜯었습니다.돈만 뜯은게 아니라 자신에게 출퇴근 인사까지 시키고 다이소가는 것까지 이 여자에게 세뇌된 사람들은 허락을 받아야할 정도로 사기와 인간세뇌에 28년을 공부한 사람입니다.처음 만났을때 자신은 사업체 하나를 했었고 저 만나기 직전에 다 쓰러져가는 사업체 하나를 추가로 인수했는데 제가 기술자라고 하자마자 눈빛이 바뀌더니 낙후된 자신의 최근 추가 인수한 사업체 사진을 보여주며 이혼후 혼자사는 저에게 연애감정을 유발시켜 150평이나 되는 산후조리원 시설현대화 및 방수, 각종 수리를 만난게 23년8월인데 만난지 이틀만에 현장에 투입돼 24년11월까지 했고 기존에 있던 1호점 사업장에도 제가 두군데 왔다갔다하며 정말 열심히 일해줬습니다.이용당한다는 의심을 하면 그때마다 각종 차용증 각서등으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결국 혼인신고도 했다 이여자 재산은 없고 빚만 일수 사채까지 5억도 넘어 1000만원주고 이혼하고 잠시 헤어졌다 혼인신고 없이 재결합해서 사는데 제가 꼭 필요할때는 1~2년내로 두곳다 정리하고 제가 거제나 통영가서 노후를 보내는게 꿈이었는데 그렇게 한다고하고 안하면 위약금조로 얼마를 준다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을 시켜 2호점 인건비조로 3000만원을 준다.23년8월부터 22개월동안 월100만원씩 준다.2호점 제가 인테리어 끝내면 처분하고 5000만원을 준다라고 해며 안심시켰습니다.고 그러다 저혼자 2호점 인테리어 공사 거의 다되고 1호점 수리도 거의 다 됐을 무렵 그때도 1호점 누수공사를 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제 하지말랍니다.저와의 약속을 깨는건 물론 거꾸로 영구히 하려고 남의 돈 3억을 빌려 제가 수리만 한 1호점도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고 그전에 제가 2호점 인테리어등으로 절대로 제가 필요할때 써준 각종 차용증 각서 내용대로 저에게 돈1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고 제가 필요가 없어지니 태도가 180도 변해 제가 두곳 산후조리원을 여러번 문닫을뻔한것도 구해주고 누수등으로 소송당할것에서 구해줬는데 갑자기 저를 막대하더니 버려버리고 이 여자는 제가 해준 시설로 현재 두곳 조리원에서 좋은 남자찾으며 돈많이 벌며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사기및 민사소송으로 이용만 당하고 버려진 저의 권리 저 여자가 준다는 돈들 받을수 있을까요?차용증 각서 다 자필서명하고 지장찍고 주민번호 기재했고 저 여자가 직접 썼습니다.두곳 조리원 부원장들이 제가 이용당하는걸 안쓰러워하는 녹취들 있습니다.사기 및 민사로 돈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