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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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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쓰고 나중에 깍아주겠다는 각서 썼습니다.

채권자입니다.1800만원 공정증서 쓰고 나중에 500만원만 주면 공정증서 안써먹다고 각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가 너무 고마움도 모르고 깍아주니 저를 너무 무시해 채권자가 500만원을 입금을 해도 나머지 차액1300만원으로 강제집행 할수있나요?

아니면 500만원이 입금되면 돌려주고 1800만원 공정증서로 강제집행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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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수는 있으나, 채무자 입장에서는 위 공정증서 작성 이후 약정한 내용을 토대로 청구기의소송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각서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각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강제집행을 진행하더라도 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각서에 대해서 파기 의사를 밝히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에 앞서서 해당 각서에 대해서 본인이 파기할 수 있는 상황인지 즉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