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정증서 쓰고 나중에 깍아주겠다는 각서 썼습니다.
채권자입니다.1800만원 공정증서 쓰고 나중에 500만원만 주면 공정증서 안써먹다고 각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가 너무 고마움도 모르고 깍아주니 저를 너무 무시해 채권자가 500만원을 입금을 해도 나머지 차액1300만원으로 강제집행 할수있나요?
아니면 500만원이 입금되면 돌려주고 1800만원 공정증서로 강제집행 해도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수는 있으나, 채무자 입장에서는 위 공정증서 작성 이후 약정한 내용을 토대로 청구기의소송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각서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각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강제집행을 진행하더라도 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각서에 대해서 파기 의사를 밝히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에 앞서서 해당 각서에 대해서 본인이 파기할 수 있는 상황인지 즉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