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빚 안갚으려고 하는 사기꾼이 있어 문의합니다.
저에게 돈을 빌리고 차용증 지불각서 공정증서 다 있는데 빚을 안갚고자 사업체 자금 운용 경제권을 돌아가실 날 얼마 안남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공정증서까지 써서 넘긴 사기꾼이 있는데 진짜 이러면 못 받나요.
또 위법행위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이 위와 같은 차용증이나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 본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이후에 오직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부친에게 사업권을 넘긴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공정증서가 있다면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어떤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