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빚 안갚으려고 하는 사기꾼이 있어 문의합니다.
저에게 돈을 빌리고 차용증 지불각서 공정증서 다 있는데 빚을 안갚고자 사업체 자금 운용 경제권을 돌아가실 날 얼마 안남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공정증서까지 써서 넘긴 사기꾼이 있는데 진짜 이러면 못 받나요.
또 위법행위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이 위와 같은 차용증이나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 본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이후에 오직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부친에게 사업권을 넘긴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행위는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공정증서가 있다면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어떤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