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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배당금도 이자제한법 적용받나요?

자영업을 하는데 급전이 필요해 1억을 투자받고 수익에 상관없이 적자가 나도 무조건 월 35%이자 즉 350만원을 줘야된다고 1억을 투자한 사람이 요구해 너무 돈이 필요해서 수용하고 지금까지 월 35%이자를 지급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 투자자가 재미가 없다고 1억 상환을 요구하며 계약 끝났다고 35%배당금 안줘도 된다고 해서 안줬더니 3개월 지나 제가 35%배당금 안줬다고 저를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처음 거래할때 인증서 썼는데 공증사무실이 멀다고 저에게 위임장받아 혼자가서 썼고 인증서에 월35% 배당금이라고 지맘대로 썼는데 이자제한법 위반 맞나요?꼼꼼하게 확인 못한 제 불찰도 있지만 이것도 이자제한법 적용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 관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투자금에 대한 배당에는 적용되지 않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은 위와 같이 금전 소비대차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단순 투자계약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과도한 이자에 대해서 민법에 따라서 사회상규에 반해서 무효라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