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도움되는두꺼비
- 부동산·임대차법률Q.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대기자 뜬 곳 공공임대 신청해도 되나요? / +소득 기준 문의민간임대 대기번호 280번이라서 공공임대도 신청해보려는데.. 문제 될까요?현재 원룸 주소에 저 혼자만 등록되어있고, 6개월간 수입 없음.(실업급여 제외)그래서 소득 50%이하로 가산점 체크 했는데, 혹시 부모님 소득과 합산되나요?만약 제 소득만으로 심사된다면, 서류 제출시점에도 무수입이면 문제될거 없죠?
- 부동산경제Q. 청년안심주택 청약 / 민간임대 당첨 이후 공공임대 신청 가능한지?-서울 주소지 등록 2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 그러나 청약 넣을 자치구에서 거주하진 않았음.-30대 중반 / 미혼-근로·사업소득 없음 (실업급여 종료)-주택청약통장 72회차-차량 없음혹 민간임대 당첨되어 거주하면- 이후 공공임대 신청 불가한가요? 또는 순위 낮아지나요?나중에 '생애최초청약' 특별공급 신청하려면, 민간임대 거주 이력이 있으면 불가하나요?
- 부동산경제Q.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청약 신청 조건 문의등록된 주소지: 서울- 무주택 세대주. (현재 임시로 지방 실거주)30대 중반미혼현재 근로/기타 소득 전혀 없는 상태.(실업급여 수급 이력은 있으나, 만료.)소유 차량없음생애최초 청약 신청. (주택 소유한적 없음)주택청약통장 72회차 납부중.위의 조건일 경우, 아래 질문 입니다.공급 유형: 일반/특별 중 뭘로?-> 특별공급의 경우는, 추후 결혼 하게 되면 그때 활용하기 위해 기회를 남겨두는게 좋을까요?중위소득: 1,2,3순위 중 뭘로?-> 올해 소득이 0원인 상태이면, 몇 순위일까요? 어느 기간 동안 산정하며, 직접 계산해봐야 하는지..?지역기준: 1,2,3순위 중 뭘로?-> 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지..?민간임대 당첨 이후, 공공임대 신청할 수 있는지? (만약 공공이 되면, 중도에 이사할 수 있는지?)
- 민사법률Q. 민사 소송 시 법원에 직접 소장 제출하려면?신호위반 12대 중과실 사고를 검찰에서 구약식 벌금형으로 형사 사건 종결하여, 피해자가 형사 합의금을 1원도 받지 못한 상태.그런데 소송비+변호사 선임까지 하면 약 1천만원 정도 지출 예정.가해자가 경제력이 없어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을 금액이 적을 것 같은데,변호사 비용 아끼기 위해서라도 직접 소장 제출해도 될지? (전자 약식 건 아니라서 지방 법원 방문 신청 필요)그러나 어차피 재판이 열리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니, 처음부터 변호사를 통하는게 나을지?
- 민사법률Q.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합의금 분할 상환 해주려면이미 검찰에서 약식기소 벌금형(소액)으로 종결했으니, 가해자는 합의금을 안줄까요?만약 준다고 하면, 분할 상환까지는 합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가 이미 종결되어 버렸는데, 합의서를 작성한들, 효력이 있을까요?이럴땐 무조건 민사 소송밖에 방법이 없을까요?수술이 또 남아있어서 보험은 아직 합의하지 않았고, 가해자가 초범에 경제력도 없습니다... 답답하네요
- 민사법률Q. 교통사고 보험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해자에게 민사소송 걸수 없나요?검찰에서 합의도 아직 안끝났는데 약식기소로 종결해버려서, 가해자에게 피해 보상 민사소송 걸려고 합니다.그런데 알아보니 자동차 보험이 있어서 민사소송 못걸고, 걸어도 보험사 상대로만 걸 수 있다는데 맞나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비염인 올바른 코 세척법 상세히 알려주세요이비인후과에서 판매하는- 가루와 물 섞어서 코 세척하는 도구- 로 세척하면, 수영하다 코에 물 들어간 것 처럼 물 먹지 않나요?고개 옆으로 안기울이면 물이 안들어가고, 기울이면 물 먹고ㅠㅠ어떻게 사용하는게 맞는건지, 코로 물 먹어도 세척은 잘 되는건지물 먹고 코 풀면 귀까지 막히던데 그럼 고막에 안좋은거 아닌지..
- 의료 보험보험Q. 옛날 보험의 실비 경우는, 도수 치료의 횟수 제한 없지 않나요?5년전쯤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좋지 않은 부위들을 교통사고보험 종료 후 개인보험의 실비 지원을 통해 치료받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보험사 측의 손해사정사에게 연락이와서, 도수치료 총 횟수가 너무 많아진료기록을 열람하겠다기에 거기까진 동의해줬습니다.그런데 치료받던 병원측에서 매회 진료 기록을 상세하게 안해둔건지는 모르겠으나 보험사 측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대학병원 급에도 의료자문 구할 것이라고 합니다.대충 알아보니 당연히 대학병원 측에서는 도수는 필수치료 요소가 아니라고 진단 내린다던데,그걸 계속해서 저를 담당해온 의사가 아닌 이상 어떻게 아나요? 골절이 아닌 이상 사진만으론 판단하기 어렵지 않나요? 환자인 당사자가 아프니까 병원까지 가는 시간과 개인의 돈을 일부 내면서까지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있었는데, 보험사에서 부당하게 이를 막고 있습니다.최근 가입하는 보험들은 횟수 제한이 있다던데, 저는 그런 제한 없던 옛날 보험입니다.지금 치료비 못받고 있는게 3건 정도 쌓였고, 치료 못받은지 오래되서 상태가 안좋은데어찌해야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답하네요.
- 교통사고법률Q. 검찰에서 '12대 중과실' 가해자에게 구약식으로 벌금형 줬다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진정서 제출해도 번복 가능성 없나요?-질문: 제목과 같은 상황일 때, 무조건 민사 소송으로 손해 배상 재판 열어야 할까요?처벌이 보단 형사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형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민사로 가면 피해자의 정당한 합의액 대로 판결 날까요? 변호사 수임료로 다 나갈까요?-배경: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에 건너던 보행자를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침 (12대 중과실에 해당)수술 2회 후 14주 진단 나왔고, 아직 합의도 안됐는데 검찰에서 사건 종결시킴.그래서 가해자가 합의금 끝까지 주지 않고, 소액의 벌금만 내고 끝낼 가능성 큼.심지어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을 들어두지 않아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큼.
- 교통사고법률Q. '12대 중과실' 보행자 사고에 벌금형 종결한 검찰에 피해자가 진정서 제출하려는데검찰에서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교통 사고(차량이 초록불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를구약식(벌금 고작 200만원)으로 종결해버려서, 피해자가 직접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14주 진단에 아직 당사자간 및 민사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검찰이 종결해버렸어요.담당 검사에게 전화 민원으로 진정서 넣는게 좋을까요?우선 검찰청 홈페이지 작성 후 제출하려고 하는데, 제출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야지만형사 재판 열어주나요? (또는 변호사는 형사 재판 열리고 나서 선임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