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시 법원에 직접 소장 제출하려면?
신호위반 12대 중과실 사고를 검찰에서 구약식 벌금형으로 형사 사건 종결하여,
피해자가 형사 합의금을 1원도 받지 못한 상태.
그런데 소송비+변호사 선임까지 하면 약 1천만원 정도 지출 예정.
가해자가 경제력이 없어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을 금액이 적을 것 같은데,
변호사 비용 아끼기 위해서라도 직접 소장 제출해도 될지? (전자 약식 건 아니라서 지방 법원 방문 신청 필요)
그러나 어차피 재판이 열리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니, 처음부터 변호사를 통하는게 나을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어차피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라면 처음부터 선임하는 것과 도중에 선임하는 것의 가격차이가 크지 않으니 처음부터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이미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으신 상황이므로 추가 주장입증이 필요한 부분은 매우 한정됩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당사자 소송을 진행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재판이 열리게 된다고 해도 보통 당사자 분이 직접 재판에 나가서 변론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신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소송이 종결되기도 하므로 일단은 소장은 먼저 작성하여 제출해보시는 것이 어떠실지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선택하실 사항으로 보이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신다면 직접 소장을 제출하고 선임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고,
특히 기존에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제출한 경우 변호사가 보기에 미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건에 필요한 노력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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