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2대 중과실' 보행자 사고에 벌금형 종결한 검찰에 피해자가 진정서 제출하려는데
검찰에서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교통 사고(차량이 초록불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를
구약식(벌금 고작 200만원)으로 종결해버려서, 피해자가 직접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14주 진단에 아직 당사자간 및 민사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검찰이 종결해버렸어요.
담당 검사에게 전화 민원으로 진정서 넣는게 좋을까요?
우선 검찰청 홈페이지 작성 후 제출하려고 하는데, 제출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야지만
형사 재판 열어주나요? (또는 변호사는 형사 재판 열리고 나서 선임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