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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보행자 사고에 벌금형 종결한 검찰에 피해자가 진정서 제출하려는데

검찰에서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교통 사고(차량이 초록불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를

구약식(벌금 고작 200만원)으로 종결해버려서, 피해자가 직접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14주 진단에 아직 당사자간 및 민사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검찰이 종결해버렸어요.

담당 검사에게 전화 민원으로 진정서 넣는게 좋을까요?

우선 검찰청 홈페이지 작성 후 제출하려고 하는데, 제출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야지만

형사 재판 열어주나요? (또는 변호사는 형사 재판 열리고 나서 선임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이미 구약식처분을 했다면 검사에게 진정서를 넣어봐야 결과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형사재판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식재판을 해야 하는 사안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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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한 상황이면 검찰의 손은 떠난 것이고, 이제 법원으로 공이 넘어갔다고 보셔야 합니다. 진정서나 탄원서를 넣는다면 해당 법원 담당재판부로 넣어주시는 것이 조금이나마 효력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변호사 선임여부와 재판의 진행여부는 무관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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